2026.04.17 (금)

  • 흐림동두천 16.7℃
  • 흐림강릉 11.2℃
  • 구름많음서울 17.7℃
  • 흐림대전 15.1℃
  • 흐림대구 12.2℃
  • 흐림울산 12.8℃
  • 흐림광주 15.5℃
  • 흐림부산 14.5℃
  • 흐림고창 14.3℃
  • 제주 16.4℃
  • 흐림강화 15.3℃
  • 흐림보은 12.8℃
  • 흐림금산 13.7℃
  • 흐림강진군 13.2℃
  • 흐림경주시 10.5℃
  • 흐림거제 13.1℃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예방치과’로 변화 실질 노하우 공유

URL복사

SOOD교육협, 오는 3월 16일부터 치의 연수회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한국SOOD교육협회(회장 박창진·이하 SOO교육협)가 오는 3월 16일부터 5월 18일까지 치과의사를 대상으로 ‘SOOD Technique 연수회’를 개최한다. 이번 연수회는 SOOD교육협 회장이자 SOOD Technique을 개발한 박창진 원장(미소를만드는치과)이 강의와 실습 등 전체 교육과정을 주관할 예정이다.

 

 

이번 연수회는 치주치료를 포함한 모든 치과치료의 시작점을 환자의 동기유발을 통한 개인구강위생관리, 동시에 치은연상의 바이오필름 조절이라는 대명제하에 진행한다. 치과질환을 바라보는 시각의 전환을 시작으로, 치아우식과 치주질환에 대한 진단과 치료방법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법에 대해 논하게 될 전망이다.

 

스스로 구강관리 상태를 직시하기 위해 연수회 참여 치과의사 전원은 우선 구강검진을 받게 된다. 이를 시작으로 SOOD Technique을 통한 치주질환의 관리와 예방, 우식위험도 평가에 따른 치아우식의 관리, 치간관리의 올바른 방법, 불소의 적용방법 등을 주제로 다룰 예정이다.

 

또한 임플란트, 교정 환자 그리고 소아환자 관리 등 다양한 분야를 섭렵하고, 특히 임산부 및 영유아의 구강발달과 소아의 행동조절, 바이오 필름의 미생물학적인 구조까지 임상적인 부분뿐 아니라 전신적이고 심리학적인 부분까지 포함할 예정이다.

 

박창진 원장은 “수복중심의 치과치료에서 예방중심의 치과로 방향이 전환되고 있는 사실은 치과의사보다 국민들이 먼저 체감하고 있다. 선진국형 의료로 발전하고 있다는 거부할 수 없는 흐름에 수복치료를 중심으로 교육을 받은 치과의사들의 인식 변화가 시급하다”며 “이번 연수회를 통해 최신의 개인구강위생관리법을 기반으로 환자를 보다 건강하게 만들고 유지·관리하는 새로운 개원가의 모습이 안정적인 병원운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강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지정학 리스크 완화 속 미국 증시 반등과 자산배분 전략

최근 글로벌 주식시장은 미국과 이란의 휴전 협상 이후 크게 반등하고 있다. 원유, 천연가스 등 에너지 생산과 교역의 충격은 아직 가시지 않고 있으며, 그에 따라 물가 지수 등 주요 경제 지표에서는 인플레이션 영향이 다시 확인되고 있다. 또한 경기 둔화 신호와 통화 정책 불확실성이 동시에 누적되고 있다. 주식시장은 낙관과 경계 사이에서 이란 전쟁의 충격에서 벗어나며 중요한 분기점에 근접해 가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최근 S&P500 지수의 가격 구조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단기간에 강한 반등이 나타났지만, 2026년 1월 28일 이후의 추세적 저항 구간을 완전히 돌파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위치다. 주가는 회복되었지만 추세 돌파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현재 흐름이 상승 추세로의 전환인지, 기존 하락 흐름 내 기술적 반등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해석이 엇갈리는 구간이다. S&P500 지수는 2026년 1월 28일 고점 이후 하락 추세를 형성하며, 3월 마지막 주에는 상승세 유지에 중요한 조건이었던 200 EMA마저 확정적으로 이탈했다. 3월 30일 전쟁 위험의 피크와 함께 고점 대비 약 10% 하락했으나, 3월 31일부터 휴전에 대한 기대가 선반영되며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