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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칼럼

[치과신문 편집인 칼럼] 우리는 직원과의 관계를 제대로 배운 적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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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호 편집인

치과 원장님 한 분이 지난주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는 비보를 들었다.

 

유가족에 의하면 홀로 개원 10년 차에 직원 모두가 집단 퇴사를 한다는 점에 극도의 불안감과 스트레스를 겪다가 변을 당하셨다고 한다. 소식을 듣고 가슴 한편이 먹먹하고,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됐다.

 

개원 최전선에 있는 작은 치과 원장은 치과를 운영하다 보면 매월 수입, 지출과의 전쟁을 치르면서 받는 스트레스가 너무나 크다. 지출에서는 직원 월급, 상여금, 각종 수당, 4대 보험, 퇴직금 같은 인건비 비중이 가장 스트레스가 클 것이다.

 

작은 치과의원일수록 직원 관리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업종을 불문하고 직원 관리문제가 힘든 것이 사실이지만 병·의원 조직은 특히 인사 업무에 있어 취약하다. 인사 관리에 체계가 있는 동네치과는 전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작은 치과의원에서 발생하는 인사 관련 결정은 원장 혼자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때문에 직원 관리문제가 발생하면 이에 대한 수습도 원장이 직접 해야 한다. 개원의가 호소하는 경영에 대한 어려움 중 직원 관리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에 대해 배운 적이 없다.

 

예전에 비해 직원들의 입사 및 퇴사의 빈도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규모가 작은 의원일수록 손이 부족하고, 퇴사한 직원을 대체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때문에 지원자의 경력을 제대로 살펴보지 못하고 출근한다고만 하면 무조건 뽑아야 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직원 구인 상황이 그러다보니 “높은 급여를 원하는데 막상 뽑아놓으면 할 줄 아는 게 없다”고 푸념하는 원장이 많을 수밖에 없다.

 

한곳에 오래 근무하지도 않는다. 더 좋은 급여 조건이 있으면 다른 병·의원으로 쉽게 옮긴다. 이전 병원에서는 얼마를 받았다고 하면서 더 높은 급여를 요구하고 또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른 곳으로 옮긴다. 병·의원 한 곳에서 역량을 꾸준히 숙련하면 이에 맞춰 급여도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을 텐데 아쉬울 따름이다.

 

작은 의원에서는 직원 이직이 잦다 보니 그나마 남아있는 직원이 고마울 지경이다. 오래 근무한 직원은 원장 진료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환자와의 관계도 원활하여 든든하기까지 하다. 작은 병·의원이라고 문제가 없겠는가만은 이런저런 문제를 알아서 척척 해결하고 요령도 많아 원장은 그 직원에게 믿고 맡기게 된다. “직원이 없으면 원장은 하나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병원은 마비야, 마비”라는 말이 있을 정도다.

 

오래 근무했기 때문에 믿고 맡긴 업무가 원장의 지시나 기대와 다른 경우도 많다. 오래 근무한 직원이 “원래부터 그랬다”라는 이유로 편법을 발휘해 문제를 해결하다 보면 결국은 더 큰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작은 의원이어도 모든 일에는 원칙과 절차가 있어야 한다. 원칙과 절차에 따라 일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문제의 위험성이 줄어든다.

 

뒷담화를 퍼트리고 병·의원이나 남을 험담하는 직원은 직원 수가 적은 의원에서도 의외로 많이 볼 수 있다. 다만 작은 의원에서는 원장과 직원 사이에 정서적 접점이 많지 않아 원장이 알아차리기가 힘들다. 그래서 원장은 직원 간의 불화를 그다지 큰 문제가 아닐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원장이 이러한 문제를 간과한다면 불화가 쌓인 직원들이 전부 퇴사하기도 한다.

 

개원의인 우리는 직원 관리에 어떤 모범 답안이 있기를 바라지만,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직원 관리에 정답은 없다. 그렇기에 원장은 직원 관리에 대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제라도 지금까지 어디에서도 배운 적이 없었던 직원 관리에 대해 공론화하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앞으로 생길 수 있는 문제를 미리 알고 예방하는 것이 그나마 차선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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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