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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주과학회, 올해 첫 학술집담회 ‘만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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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13일 경희대치과병원, 200여명 등록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대한치주과학회(회장 설양조·이하 치주과학회)의 을사년 첫 학술집담회가 200여명이 등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치주과학회는 지난 3월 13일 경희대치과병원에서 2025년 1차 학술집담회를 개최했다.


첫 연자로 나선 김윤정 교수(관악서울대치과병원)는 ‘임플란트 주위 질환의 최신 가이드라인 : Consensus Report of the Korean Academy of Periodontology’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김윤정 교수는 다양한 기관에서 발표한 임플란트 주위 질환 관련 consensus 및 position paper 등을 소개하고 치주과학회 학회지인 JPIS에 2024년 12월 발표한 narrative review 논문을 바탕으로 임플란트 주위 질환의 정의, 진단, 주요 위험 요인, 치료 protocol 등의 최신 지견을 상세히 설명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두 번째 연자인 이중석 교수(연세치대)는 ‘진단 후 환자가 떠나는 이유는? : 치과의사와 환자가 함께하는 현명한 선택’을 주제로 강연했다. 치주질환 이환 치아의 치료계획수립을 위한 환자와 의사 공동의 의사결정, 즉 공유의사결정의 의의와 필요성을 임상 증례로 설명하고, 프로토콜을 제시해 호응이 컸다.

 

올해 첫 학술집담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한 치주과학회는 향후 학술집담회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학술모임을 통해 치과계의 최신 지견을 정리하고 지침을 제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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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