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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관련법률 개정 등 국회 본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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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간무사-사회복지사 포함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이하 복지부) 소관 17개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3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감염병전문병원이 의료대응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의료자원정보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종사자 중 환자의 간호 및 진료를 보조하거나 환자와 직접 접촉하는 간호조무사와 사회복지사를 포함토록 하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됐다. 장애인학대 범죄자 등의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제공 기관 등도 추가했다.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국가·지자체 지원사항에 ‘의료’ 및 ‘우울, 불안 등 심리적 문제의 안정과 회복을 위한 상담지원’을 추가했으며, 아동학대 재발여부 확인 시 재학대 등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가정방문 등 대면조사 실시가 의무화됐다. ‘아동의 빈곤 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법률의 목적, 빈곤아동의 정의,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 실태조사, 기본계획 등에 기존의 복지·교육·문화뿐 아니라 ‘보건의료’ 분야를 추가했다.

 

또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응급의료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응급의료 취약지에 대한 응급의료 강화 및 대응 계획을 함께 수립하도록 할 계획으로, 5년마다 응급의료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변경된다.

 

이 외에도 금연구역 시설에 ‘대안교육기관’을 포함하고,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을 수립할 시 새회서비스 공급이 취약한 지역에 대한 서비스 제공방안을 포함해 수립토록하는 등의 개정안이 통과됐다.

 

복지부는 “이번 국회에서 의결된 개정법률안은 국무회의 상정·의결을 거쳐 법안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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