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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내과, 턱관절

아시아턱관절학회, 학회 발전방향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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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15일 이사회, 회원 치과 상생 방안도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아시아턱관절학회(이사장 정훈)가 지난 3월 15일 이사회를 개최하고 올 한해 주요 활동계획을 밝혔다.

 

아시아턱관절학회는 임상 외에도 회원들에 도움이 되는 PR세미나를 개최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SNS 홍보 방법이나 유튜브, AI 관련 주제로 다루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필리핀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턱관절학회에 황진혁 부회장(대한턱관절협회장)이 연자로 참여키로 하고 대표단 파견을 논의했다. 또한 차기 아시아턱관절학회는 한국에서 개최키로 확정했다.

 

아시아턱관절학회는 학술적 역량 강화뿐만 아니라 재정 안정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으며, 턱관절치료에 집중하고 있는 회원 치과에 도움이 되는 방안에도 머리를 맞댔다.

 

정훈 이사장은 “개원 현장에서 환자와의 불필요한 마찰을 줄이기 위해 스플린트도 보증기간이 필요하다”는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또한 “임원들의 열정적인 참여로 학회가 활기를 띠고 있다”며 감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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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