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8 (수)

  • 맑음동두천 -9.2℃
  • 맑음강릉 -3.1℃
  • 맑음서울 -8.1℃
  • 구름많음대전 -5.8℃
  • 흐림대구 -2.7℃
  • 흐림울산 -2.4℃
  • 구름많음광주 -2.5℃
  • 맑음부산 -0.6℃
  • 구름많음고창 -4.2℃
  • 구름많음제주 2.6℃
  • 맑음강화 -10.3℃
  • 구름조금보은 -7.0℃
  • 구름조금금산 -5.1℃
  • 구름조금강진군 -1.6℃
  • 흐림경주시 -3.0℃
  • 맑음거제 -0.5℃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보건의료인력, 정원기준 제도화 필요성 및 방안 제시

URL복사

4월 7일 보건의 날 기념 국회 토론회 개최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최희선·이하 보건노조)이 국회 포럼 ‘건강과 돌봄 그리고 인권 포럼’과 환자 및 시민사회단체, 보건의료인력 직종협회 등과 함께 지난 4월 7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올바른 의료개혁을 위한 보건의료 적정인력 기준의 필요성과 제도화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을 좌장으로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먼저 임준 교수(인하대학교병원 예방관리과)가 ‘올바른 의료개혁을 위한 보건의료인력 적정인력 기준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 발제를 했다.

 

임준 교수는 보건의료인력의 확충 방향은 비활동 보건의료인력의 고용을 통한 인력확충, 양성 체계를 통한 보건의료인력 확충 및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공병원 인력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필수의료분야 최저 인력기준 등 지정 기준의 설정과 강화가 필요하고 최저 인력기준에 대한 인건비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건노조 정재수 기획실장이 ‘보건의료인력 직종별 적정인력 지준 제도화 방안’에 대해 다뤘다. 정 실장에 따르면, 지난 2021년 노정합의에서 간호사 등 6개 직종에 대해 우선해 2026년 내 직종별 적정인력 기준을 마련, 시행하기로 했고, 그 외 직종은 2026년 내 실태조사와 적정인력 기준을 연구해 2027년부터 직종별 적정인력 기준을 마련하기로 합의 한 바 있다는 것.

 

정 실장은 “2023년 1차로 6개 직종의 보건의료인력 직무 실태조사를 한 이후로 실태조사 조차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적정인력 기준 제도화를 위해서는 인력 기준을 마련하고 보건의료 인력을 충원해야 하며,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의료기관은 퇴출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패널 토론에서는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이민형 이사, 대한임상병리사협회 김기유 정책실장,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 경제정의실천연합 김진현 전 상임집행위원장, 대한병원정책연구원 박종훈 원장 등 7명이 참여했다.

 

좌장을 맡은 김윤 의원은 “의료인력 문제와 관련해 약간의 진전된 것도 있다”면서 “지난주에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의료인력의 업무범위 조정 및 협의기구 설치에 대한 법안도 통과를 앞두고 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김승일 과장은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에는 공감을 하지만 모든 것을 법제화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의료기사들에 관한 법률을 담당하고 있는데, 환경 변화가 극심함에도 의료기사에 대한 정의는 이전 법률 그대로여서 확대할 필요가 있고, 전체 의료인력이 적정한 것인지에 수요, 공급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6년 1월, 반감기 사이클 전환기 비트코인 자산배분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해 11월 21일 저점 이후 약 두 달간 횡보와 반등을 이어가며 1월 15일경 9만7,000달러 부근까지 상승했다. 이후 이란 시위대에 대한 무장 진압과 이에 따른 미국의 개입 가능성,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편입에 반대하는 유럽연합 국가들에 추가 관세를 선포하는 등 지정학적 이슈가 부각되며 위험자산 전반이 압박을 받았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비트코인은 3일 연속 하락하며 다시 9만 달러 선을 밑돌았다. 필자는 지난해 9월 4일 본지 기고를 통해, 9월 당시 비트코인이 11만 달러 부근에서 조정을 받고 있을 때 리스크 관리에 중점을 두고 비중 축소와 방어적 성격의 비중 조절에 집중했던 내용을 소개한 바 있다. 이는 ‘무릎 아래서 사서 어깨 위에서 판다’고 표현되는 자산배분 원칙을 당시 시장 국면에 적용해 정리한 것이었으며, 이후 시장 흐름을 돌아보면 결과적으로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을 적시에 선제적으로 짚은 접근이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본 칼럼은 단기적인 가격 예측이나 시장의 정확한 타이밍을 맞히기 위한 글은 아니다. 자산배분 투자는 방향성에 대한 판단에 초점을 두되, 마켓 타이밍에는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는다. 이러한 관점에서 주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