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2025년 대한턱관절교합학회(회장 김성택·이하 턱관절교합학회) 23차 인정의 고시(인정의위원장 노관태)가 지난 2월 15일 서울대치과병원에서 진행된 가운데, 최종 합격자가 발표됐다.
턱관절교합학회는 턱관절교합학의 기초 및 임상적 지식을 평가하는 1차 필기시험과 2차 구술시험을 통해 인정의를 선발했다. 이번 23차 고시에는 총 36명이 응시해 최종 34명의 합격자를 배출했으며, 이 가운데 박선우 원장(인천검단예온치과)과 이승주 원장(연세세이브치과)이 공동으로 수석 합격의 영예를 안았다.
턱관절교합학회 인정의 고시 응시자격은 대한민국 치과의사 면허를 취득하고, 5년 이상 학회 회원으로서 학회가 주관하는 학술대회 및 학술집담회에 연 1회 이상 5년간 참여한 치과의사에 주어진다. 다만, 치과 턱관절 및 교합학 관련 전공수료자는 학회 주관 학술대회 및 학술집담회 연 1회 이상 2년간 참여해도 가능하며, 교합아카데미 과정을 이수자는 학술대회 및 학술집담회 1회 참석으로도 응시자격이 부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