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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급 의료기관, 내년까지 스프링클러 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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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유예기간 종료 안내 및 조기 설치 독려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2026년 말까지 전국 모든 병원급 의료기관은 스프링클러 또는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적으로 완료해야 한다.

 

소방청은 지난 4월 22일, 화재 초기 대응을 강화하고 거동불편환자 등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규 의료기관의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와 함께 기존 의료기관에도 소급 설치를 독려했다.

 

그동안 일반 병원은 관련 법령상 층수나 면적을 기준으로 일반건축물과 동일한 설치기준을 적용, 사실상 대부분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반면 요양병원의 경우에는 연면적 600㎡ 이상이면 스프링클러, 600㎡ 미만이면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였다.

 

그러나 2018년 1월, 39명이 사망하고 151명이 부상을 입은 밀양 세종병원 화재를 계기로 상황이 바뀌었다. 이듬해인 2019년 8월, 정부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등 병원급 이상의 모든 의료기관에 스프링클러 또는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기존 병원급 의료기관에도 소급 적용이 이뤄지며, 오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유예기간 내에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

 

소방청은 미설치 기관을 대상으로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소방관서·의료기관 담당 부서), 병원협회 및 중소병원협회 등과 협력해 설치를 독려하고 있으며, 특히 중소 규모 병원에 대해서는 설치 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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