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이하 치협) 제74차 정기대의원총회(의장 박종호)에는 정관개정안이 다수 상정됐다. 특히 치협 집행부가 상정한 협회 정관 제9조 회원의 의무 조항 관련 개정안은 사실상 시도지부의 권한을 축소해 결국 협회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대의원들의 의견이 다수였다.
축조심의한 정관개정안은 현행 제9조 1항 중 △소속지부를 통한 입회비·연회비 및 기타 부담금의 납부 의무 △회원은 소속지부를 거쳐 협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회원은 신상의 변동이 있을 때에 소속지부를 거쳐 협회에 신고해야 한다 등 회원의 의무 조항에 대해 심의를 진행했다.
협회 집행부가 상정한 개정안은 입회비 및 연회비 기타 부담금을 ‘협회비’로 일원화해 개정하고, 특히 소속지부를 거쳐 협회에 등록해야 하는 조항에서 ‘소속지부’를 삭제했다. 또한 신상변동 시 소속지부를 거쳐야 한다는 조항을 ‘즉시 협회에 신고해야 한다’로 개정해 이 역시 ‘소속지부’를 삭제했다.
이에 대해 서울지부 김민겸 대의원은 “소속지부를 거치지 않고 회원들이 직접 협회로 개인정보 등을 등록한다면, 안그래도 현재 각 시도지부나 구·분회들의 활동이 어려운 시기에 그 역할을 축소할 수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며 “지부의 권한과 역할이 약화된다면 미가입 회원은 더욱 늘게 될 것이고, 결국 협회의 위상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관련 조항 개정안은 축조심의 결과 정관개정 의결 정족수인 출석 대의원 3분의 2에 한참 못미쳐 모두 부결됐다.
한편, 임시총회 개최 시 ‘대표발의 대의원 명시’ 개정안과 대전지부가 상정한 ‘선거관리위원장 대의원총회 선출’ 관련 정관개정안은 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