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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치 잉여금 환급 가결 "당사자인 응시자에 돌려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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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대의원총회 투표 결과 53.8% 환급 찬성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이하 치협)가 4월 26일(오늘) 열린 제74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경과조치 과정에서 발생한 잔여금(이하 통치 잉여금)을 환급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통치 잉여금 환급에 관한 건은 이날 총회 일반의안 심의 제1호 안건으로 상정돼 가장 먼저 논의됐다. 치협은 지난 2년여 동안 잔여금운용특별위원회(이하 잔여금운용특위)를 구성하고 법률 검토 등을 거쳐 잉여금 처리 방안을 논의해왔으나,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대의원총회에 최종 판단을 맡긴 상황이었다.

 

제안설명에 나선 잔여금운용특위 김덕 위원장은 “응시생들은 이미 교육을 이수하고 시험 응시자격을 취득했기 때문에 환급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위원회 다수 의견”이라고 보고했다. 다만 “협회장 공약을 고려해 환급이 필요하다는 소수 의견도 제시됐다”고 말했다.

 

이어진 찬반토론에서는 ‘잉여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렸다. 김민겸 대의원(서울)은 “비용을 지불한 주체가 명백히 존재하는 만큼, 남은 금액은 응시자에게 반드시 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고, 강일현 대의원(서울)과 강석주 대의원(경기) 역시 “잉여금은 협회 재원이 아니라 응시생 개인의 납부금인 만큼 협회가 사용처를 결정할 사항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창우 대의원(부산)은 “통치 경과조치를 통해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것 자체가 큰 혜택”이라며 “남은 재원은 후배들과 치과계 발전을 위한 공공 목적에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토론 후 진행된 투표 결과 ‘환급은 안 된다’는 의견이 69표(37.9%), ‘환급해야 한다’가 98표(53.8%), 기권 15표(8.2%)로 과반이 환급에 찬성, 통치 잉여금을 응시생에게 환급하는 것으로 최종 확정됐다.

 

한편 이와 관련해 치협 박태근 회장은 “당초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응시생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옳다고 판단해 환급을 공약했다. 이는 법률적 검토 이전에 정서적·도의적 판단에 따른 결정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 검토 결과, 이 재원은 협회장 개인이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성격이라는 점, 또 이로 인한 법적 분쟁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확인하게 됐다. 개인적으로는 수험생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협회와 회원 간에는 신뢰가 기본이 돼야 하며, 잉여금 환급을 통해 단순한 금액 이상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 “대의원들의 판단에 따라 후속 절차를 진행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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