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6 (화)

  • 흐림동두천 0.5℃
  • 흐림강릉 5.3℃
  • 구름많음서울 2.3℃
  • 흐림대전 1.5℃
  • 맑음대구 -0.9℃
  • 맑음울산 1.6℃
  • 흐림광주 2.5℃
  • 맑음부산 5.3℃
  • 흐림고창 1.1℃
  • 맑음제주 6.8℃
  • 구름많음강화 0.9℃
  • 흐림보은 -1.1℃
  • 흐림금산 -0.3℃
  • 맑음강진군 -1.1℃
  • 맑음경주시 -2.7℃
  • 맑음거제 1.3℃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협 총회, 보험 보장성·회원 권익 강화 요구 재확인

URL복사

지난 4월 26일 울산전시컨벤션에서 성료, 103개 안건 상정
이만규 감사 개별 의견서 올해도 불채택…감사규정 제정안은 부결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이하 치협) 제74차 정기대의원총회(의장 박종호)가 지난 4월 26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됐다. 총회는 오전 10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일정에 돌입했다.

 

인사말에 나선 치협 대의원총회 박종호 의장은 “치협이 보다 민주적·효율적으로 개선되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태근 회장은 “1년간 많은 정책적 성과를 이뤄낼 수 있었던 것은 회원들의 관심과 성원 덕분”이라며 “이 자리가 협회의 미래를 밝히는, 의미 있고 역사적인 정기총회가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치과계 발전에 기여한 회원 및 관계자들에 대한 시상이 진행됐다. 먼저 제46회 협회대상 공로상은 김철수 前회장이 수상했다. 강남구치과의사회장과 치협 회장 등을 역임하며, 국민 구강건강 증진과 치과의사 권익 향상에 기여해온 점을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제14회 윤광열 치과의료봉사상은 강서구치과의사회와 이화준 회원이 공동 수상했고,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은 서울지부 강현구 회장, 부산지부 김기원 회장, 울산지부 강경동 회장, 강원지부 김성민 회장, 경남지부 박성진 회장에게 각각 수여됐다.

 

개별 감사보고서 채택 두고 격론…박태근 회장 “숨 쉬게 해달라” 호소

총회의 첫 번째 쟁점은 이만규 감사의 개별 의견서 채택 여부였다.

 

박종호 의장은 “감사 3인이 합의해 작성한 보고서만 상정할 수 있다”며 대의원들의 찬반투표로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찬성 측은 “감사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며 개별 보고서 제출이 가능하다고 주장했고, 반대 측은 “지난해 총회에서 개별 감사보고서 부결 전례가 있으며, 혼란을 막기 위해 부결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 과정에서 박태근 회장은 “개별 감사보고서가 법정에 제출될 경우 협회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작년 총회의 불채택 선례를 존중해 책자화하지 않았고, 이 판단에 대해서는 본인이 직접 책임을 지겠다”고 강조했다. 또 “개별 감사보고서는 협회를 공격하고 협회장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며 “숨 좀 쉬게 해달라. 이렇게 몰아세우는 것도 일종의 폭력”이라며 격앙된 호소를 이어가기도 했다.

 

투표 결과, 대의원 168명 중 찬성 56명, 반대 109명, 기권 3명으로 개별 감사보고서는 채택되지 않았다. 이로써 대의원총회는 2년 연속으로 ‘개별 감사보고서(의견서) 채택 거부’를 결정했다.

 

일부 정관개정안·감사규정 부결

정관개정안 심의에서는 치협 집행부가 제출한 ‘회원 등록 시 소속지부를 거치지 않고 협회에 직접 등록하는 안’이 논란이 됐다. 회원이 협회를 통해 직접 회비를 납부하고, 신상 변동도 협회를 통해 보고하도록 한다는 것.

 

이는 “지부의 기능이 약화되면 미가입 회원이 급증하고, 협회 전체의 조직력이 무너질 것”이라는 대의원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혔다. 축조심의 끝에 해당 개정안은 정관개정 요건인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됐다.

 

감사 업무 수행 방식을 명확히 한다는 취지의 감사규정 제정안도 상정됐다. 감사의 시정요청권·추가보고요구권을 신설하고, 비밀유지 의무와 위반 시 윤리위원회 회부 및 손해배상 청구 조항도 포함됐다. 이 역시 대의원들의 반대가 만만치 않았다.

 

“감사는 대의원의 대표로 선출된 존재인데, 비밀유지 서약을 강요하고, 위반 시 손해배상까지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의견이 제기된 가운데 “협회가 국가기관도 아닌데 비밀유지 서약과 손해배상 청구를 규정하는 것은 법적 무리수”라는 비판도 이어졌다.

 

감사규정 제정안은 대의원 177명 중 찬성 66명(37.3%), 반대 110명(62.1%)으로 부결됐다.

 

보험 보장성 및 회원 권익 강화 요구 多

이어진 일반의안 심의에서는 사상 최다인 103건의 안건이 상정되며, 개원가의 현실과 회원들의 요구를 집약해 살펴보는 시간이 됐다.

 

먼저 완전 무치악 환자에 대한 보험임플란트 적용 확대와 연령 조정 및 개수 확대 등의 안건이 집중 논의됐고, 모두 치협 촉구안으로 통과됐다. 회원과 비회원 간 차등 지원 확대를 요청하는 촉구안 역시 통과됐다.

 

초저수가 불법광고 근절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안건도 다수 채택됐다. 개원질서 확립과 치과계 신뢰 회복을 위해 협회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외에도 △법정 의무·필수교육 간소화 △회원 편의 및 복지 체계 강화 등 치과계 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과제가 논의됐다.

 

다만 총회가 장시간 진행된 여파로 일반의안 심의는 다소 서둘러 마무리되는 양상이 올해도 반복됐다. 특히 수년째 동일한 취지로 상정되고 있는 주요 안건들에 대해 집행부 차원의 명확한 해결책 제시가 이뤄지지 못했고, 보다 깊이 있는 논의가 진행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표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을사년 첫눈과 송년단상(送年斷想)
올해도 이제 보름밖에 남지 않았다. 개인적으로 별문제가 없었는데도 사회적으로 혼란하다 보니 분위기에 휩쓸려 어떻게 한해가 지나갔는지도 모를 정도로 정신없이 지나간 느낌이다. 우리 사회는 자다가 홍두깨라는 말처럼 느닷없었던 지난해 말 계엄으로 시작된 일련의 사건들이 마무리되어가고 있다. 아마도 올해 10대 뉴스는 대통령선거 등 계엄으로 유발되어 벌어진 사건으로 채워질 가능성이 높다. 지난 금요일 첫눈이 내렸다. 수북하게 내려서 서설이었다. 많이 내린 눈으로 도로는 마비되었고 심지어 자동차를 버리고 가는 일까지 생겼다. 갑자기 내린 눈으로 인한 사고에 대한 이야기만 있었지 뉴스 어디에도 ‘서설’이란 말을 하는 곳은 찾아볼 수 없었다. 낭만이 없어진 탓인지 아니면 MZ기자들이 서설이란 단어를 모를지도 모른다. 혹은 서설이란 단어가 시대에 뒤처진 용어 탓일 수도 있다. 첫눈 교통 대란으로 서설이란 단어는 듣지 못한 채 눈이 녹으며 관심도 녹았다. 서설(瑞雪)이란 상서롭고 길한 징조라는 뜻이다. 옛 농경 시대에 눈이 많이 오면 땅이 얼어붙는 것을 막아주고, 눈이 녹으면서 토양에 충분한 수분을 공급하여 이듬해 농사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였다. 첫눈이 많이 내릴수록

재테크

더보기

2025년 국내증시 코스피 분석 | 금리사이클 후반부에서의 전략적 자산배분

2025년 12월 10일, 국내 증시는 다시 한 번 중대한 분기점 앞에 서 있다. 코스피는 11월 24일 저점 이후 단기간에 가파른 반등을 보이며 시장 참여자의 관심을 끌었지만, 이러한 상승 흐름이 앞으로도 이어질지 확신하기는 어렵다. 자산배분 관점에서는 현재 우리가 금리사이클의 어느 국면에 위치해 있는지, 그리고 그 사이클 속에서 향후 코스피 지수가 어떤 흐름을 보일지를 거시적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주기적 자산배분 전략은 단기적인 매매 타이밍보다 금리의 위치와 방향을 중심으로 투자 비중을 조정하는 방식이다.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은 금리 사이클의 각 국면에서 어떤 자산이 유리해지고 불리해지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나침반 역할을 한다. 2025년 말 현재 시장은 금리 인하 사이클의 B~C 구간 극후반부에 진입해 있으며, 이 시기는 위험자산이 마지막 랠리를 펼치는 시점으로 해석된다. 겉으로 보기에는 자산시장이 활황을 누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곧 이어지는 경제위기 C 국면은 경기 침체와 시장 조정이 본격적으로 전개되는 단계다. 따라서 지금의 상승 흐름은 ‘새로운 랠리의 시작’이라기보다 ‘사이클 후반부의 마지막 불꽃’이라는 인식이 더욱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