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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노무칼럼] 근로기준법상 ‘병가’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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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세이 노무사

오랜 시간 치과를 운영했다면, 직원이 휴일(휴무일)에 갑자기 다쳤다거나 개인적인 질병으로 갑작스럽게 출근을 못하게 된 경우를 한 번쯤 경험했을 것이다. 업무로 인한 것이 아닌 업무 외 사고와 질병 시 ‘병가’로 처리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이번 호에서는 ‘병가’ 제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해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 하기 내용을 참고해 내부적으로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해 보길 바란다.

 

1. 병가제도란

병가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정한 휴가제도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는 ①연차유급휴가 ②출산휴가 ③생리휴가 ④가족돌봄휴가 ⑤배우자 출산휴가 ⑥난임치료휴가 등이 있다. 법에서 정한 휴가라고 하여 법정휴가라고 한다면, 병가는 법정휴가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병가와 같이 법에서 정한 휴가는 아니지만, 사업장에서 내부규정이나 관행으로 정한 휴가를 약정휴가라고 한다. 회사마다 다르지만 ①병가 ②창립기념일 ③하계휴가 등이 약정휴가의 예시라고 할 수 있다.

 

2. 병가제도 운영 시 주의사항

병가는 많은 사업장에서 내부규정으로 정하고 있는 대표적인 약정휴가 중 하나다. 사업장마다 병가제도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는 형편에 따라 달리 설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사업장에 병가제도를 마련한다면 ①병가로 인정할 수 있는 사고와 질병의 기준 ②병가를 허용할 경우 1년에 최대로 며칠까지 부여할 것인지의 기준 ③병가를 허용할 경우 유급/무급 설정 기준 ④병가를 허용할 경우 동일한 사고와 질병에 대해 몇 회까지 사용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기준 ⑤병가를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와 절차 기준 ⑥병가로 장기간 휴가를 쓸 경우 계속근로기간 포함 여부 등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

 

3. 병가와 관련한 이슈

병가와 관련한 다양한 질문 중 두 가지만 소개하자면, 먼저 내부규정으로 정한 병가를 모두 소진하였음에도 완치되지 않은 경우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다. 사업장에서 더 이상 제도적으로 직원을 보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직원과 논의하여 퇴직하도록 안내해야 할 것이다. 병가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퇴사할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임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니 정확한 요건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병가기간의 퇴직금에 대한 질문도 다수 발생하는데, 병가로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출근하지 못한 기간이라면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총액에서 제외해야 한다.

 

다만, 전체 퇴직금 산정 시 병가기간은 재직기간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 기간을 제외할 것인지는 내부규정으로 한 번 더 설정해줘야 한다. 그 외 병가와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다면 전문가와 상의하여 진행할 것을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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