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4 (화)

  • 맑음동두천 12.5℃
  • 맑음강릉 13.2℃
  • 맑음서울 13.4℃
  • 맑음대전 14.0℃
  • 구름조금대구 15.1℃
  • 구름많음울산 14.4℃
  • 맑음광주 12.9℃
  • 구름조금부산 17.3℃
  • 맑음고창 13.0℃
  • 구름많음제주 15.2℃
  • 맑음강화 11.3℃
  • 맑음보은 13.1℃
  • 맑음금산 13.7℃
  • 맑음강진군 14.8℃
  • 구름많음경주시 14.7℃
  • 구름많음거제 14.6℃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실전에 바로 적용하는 임상 노하우 공개

URL복사

오는 16일, 경남 창원서 이식학회 추계학술대회

 

대한치과이식임플란트학회(회장 박일해·이하 이식학회)가 오는 16일 경남 창원 문성대학에서 ‘2012년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추계학술대회는 이식학회 경남지부(지부장 김창목)가 주관해 열리는 것으로 김창목 지부장이 준비위원장을 맡아 학술대회 막바지 준비에 한창이다. 박일해 회장은 “풍성한 가을을 맞아 ‘실전에서 임플란트로 바로 적용하기’라는 새로운 주제로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돼 기쁘다”며 “성공적인 학술대회를 위해 준비에 여념이 없는 모든 학회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고 전했다.

 

박 회장이 밝혔듯이 이번 추계학술대회는 ‘실전에서 임플란트 바로 적용하기’를 대주제로 삼아 총 7명의 연자가 총 3개의 세션에서 임플란트 수술 및 보철 관련 노하우를 공개할 예정이다.

 

세션1은 ‘임플란트 시술 동의와 수술의 실전’을 주제로 먼저 우승철 원장(마포리빙웰치과)이 ‘임플란트 설명 및 동의-임플란트 실전의 시작’을 다룬다. 이어 박원서 교수(연세치대병원 통합진료과)가 ‘비스포스포네이트 투여와 임플란트 실패와의 관계’를 짚어줄 예정이다. 또한 이번 학술대회의 대회장을 맡고 있는 이식학회 김현철 부회장이 ‘조기하중을 위한 rh-BMP의 임상응용’에 대해 지견을 펼칠 예정이다.

 

‘임플란트 수술의 실전’을 주제로 한 세션 2에서는 김은석 교수(단국대죽전치과병원)와 김남윤 원장(김남윤치과)이 각각 ‘진료실에서 할 수 있는 당일 자가치아 뼈이식술’과 ‘좁고 낮은 치조제 극복하기’를 주제로 강연한다.

 

마지막 세션은 ‘임플란트 수술과 보철의 실전’으로, 허영구 원장(보스톤치과)이 ‘드디어 오는가? Anytime Loading의 시대!’를, 우중혁 원장(위드치과)이 ‘구치부에서 임플란트를 이용한 자연치의 기능과 심미의 회복’에 대해 각각 다루게 된다.

 

대한치과의사협회 분과학회인 이식학회 추계학술대회 참가자에게는 보수교육 점수 4점이 인정된다. 

 

신종학 기자/sjh@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0월, 반감기 사이클과 비트코인 자산배분의 전환점

2025년 10월, 비트코인은 다시 한 번 중대한 사이클의 갈림길에 서 있다. 2024년 4월 반감기 이후 약 1년 6개월이 흐르며, 시장에는 반감기 사이클에 따른 상승장에 대한 기대감과 동시에 하락장 진입에 대한 경계심이 공존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ETF 자금 유입과 글로벌 유동성 확대가 가격을 지지하고 있지만, 금리 사이클 측면에서는 이미 위험자산이 정점에 근접한 국면에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비트코인의 반감기 사이클과 연준의 금리 국면을 함께 살펴보며, 현재 시장의 위치를 진단하고 자산배분 투자자에게 필요한 전략적 대응 방안을 모색해본다. 연준의 기준금리 흐름을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으로 단순화해보면, 현재는 금리 인하기의 후반부, 즉 B~C 구간의 끝자락에 위치해 있다. 금리 인하는 일반적으로 경기 둔화와 물가 안정이 동반되는 시점에 시작되지만, 이번 사이클은 물가가 완전히 진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위기 국면이 도래하기 전까지 유동성 확장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으며, 암호화폐 시장의 반등 역시 점차 피로감을 보이고 있다. 비트코인은 이제 더 이상 리테일 중심의 투기 자산이 아니다. ETF 승인과 기관 자금의 유입으로 주식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