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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노무칼럼] 근로기준법 주요 벌칙 규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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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세이 노무사

그동안 다양한 주제를 소개하면서 병의원에서의 노무관리 필요성과 중요성을 각인시키고자 했다. 근로기준법 및 관계법령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이유 중 하나는 이를 위반했을 때 사업장 및 사업주에게 발생할 수 있는 처벌이 있다는 점이다. 법 내용을 잘 몰라서 이슈가 반복된다면 병의원 운영의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호에서는 근로기준법 및 관계법령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벌칙에 대해 다뤄보겠다.

 

1.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작성 및 교부근로계약서는 근로개시 전 반드시 근로자와 작성하고 교부해야 한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 계약기간, 근로일별 근로시간 등 필수 기재사항을 꼭 넣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에는 반드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일, 공제항목 등을 명시한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 위반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상 필수 기재사항을 누락했다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금명세서를 미교부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2.  근로자명부 등 서류보존근로자명부,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서면합의서 등 근로계약에 관한 서류들은 최소 3년 이상 보관해야 한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3년간 보관 의무가 있고, 임금대장 및 서면합의서는 작성한 날로부터 3년간 보관 의무가 있다. 만약 서류보존 의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3.  임금 등 각종 금품 지급근로자의 임금은 정해진 급여일에 근로자에게 직접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 만약 근로자가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별도의 합의가 없을 시) 퇴사 후 14일 이내에 미지급된 임금 등을 지급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를 임금체불이라고 하며, 사업주가 임금체불을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병의원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임금체불 이슈를 몇 가지 공유한다.

 

연장, 야간, (공)휴일근로에 근무했으나 월급 외 법정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한 연차가 있음에도 미사용 연차수당에 대한 지급을 하지 않은 경우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시급제 근로자에게 별도 유급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급여일보다 급여를 늦게 지급한 경우 등은 모두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각별히 주의하길 바란다.

 

4.  취업규칙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인 경우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만약 이를 위반해 취업규칙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벌금 및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되는 것도 문제지만, 이 과정에서 사업주가 직접 노동청에 출석해 조사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도 발생할 수 있고, 사업장의 조직문화에도 불이익이 될 수 있으므로 제대로 알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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