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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年 100만명 외국인 환자’ 진료비 조사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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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통합고시 개정·발령…수수료 실태조사 방법·절차 규정 신설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정부가 외국인 환자 적정 유치 수수료율과 수수료, 진료비 실태조사를 매년 1회 실시한다. 조사가 이뤄지면 의료기관 환자유치 실적뿐 아니라 진료수익 등 성과도 확인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유치 의료기관·사업자의 환자 유치실적을 보고는 의무사항인 반면 진료비·수수료 실태조사는 이에 포함되지 않아 추가조사가 필요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을 위한 통합 고시’를 개정·발령했다.

 

지난해 7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지원에 관한 법률(의료해외진출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유치 의료기관의 수수료 및 진료비 실태조사 위임규정이 명시됐다. 이번 개정 고시에서는 ‘의료해외진출법 시행규칙’에서 위임규정을 구체화해 진료비·수수료 실태조사 방법 및 절차 규정을 신설했다.

 

구체적으로 보건복지부는 외국인 환자 적정 유치 수수료율 및 수수료·진료비 실태조사를 매년 1회 실시할 수 있다. 또 실태조사 응답률이 현저하게 낮은 경우 등 추가 실태조사를 실시토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실태조사 시 조사대상 기간, 방법, 항목 등을 기재해 통지해야 하며 요청받은 대상자인 의료기관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표할 수 있으며, 이때 당사자에게 사실을 통지하고 의견 제출 기회를 줘야 한다.

 

해당 고시 시행과 함께 정부는 건전한 외국인 환자 유치시장 구축을 위한 ‘외국인 환자 불법유치행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토록 했다. 신고대상은 △환자유치 홍보 및 광고 의심글이 게재된 의료기관·유관업체가 미등록인 경우 △등록여부를 확인할 수 없거나 확인이 어려운 유치사업자인 경우 △유치 등록 의료기관에 전문의가 없는 경우 등 불법유치행위다.

 

‘2024년 외국인 환자 유치 실적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 환자는 117만명으로 전년(2023년, 61만명)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외국인 환자 유치는 2019년까지 꾸준히 증가(연평균 23.5%)했지만 코로나19 영향으로 2020년 12만명으로 급감했다. 이후 3년간의 회복 단계를 거쳐 2023년에는 61만명, 2024년에는 117만명까지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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