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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병원 등 지방 의료기관 간호사 인건비 ‘건강보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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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부터 2027년말까지 시범사업…1인당 ‘月 최대 380만원’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올해 하반기부터 지방 소재 의료기관에서 간호사 추가 고용 시 소요되는 인건비를 건강보험에서 직접 지원한다. 기관당 최대 4명이며, 고용비용은 1인당 매월 최대 380만원이다. 다만 간호인력 및 간호관리료 차등제 위반 기관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의료기관 간호사 지원 시범사업’ 내용을 공지, 참여기관을 공모한다고 최근 밝혔다. 신청서 제출 기한은 오는 5월 30일까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면 되며, 6월 중 심사를 거쳐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대상 기관은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신고기관이면서 의료취약지역 소재 종합병원 및 병원급 의료기관(치과병원, 한방병원)이다. 의료취약지역 소재가 아닌 군(郡)지역의 병원급 의료기관도 포함된다. 다만 광역시에 있는 군지역은 제외된다.

 

선정은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신고 등 기본 요건 충족 여부 및 행정처분 이력, 이전 사업참여 이력 등을 고려하게 된다. 최근 3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시범사업 참여 중 허위 등 지원금 부당청구 이력이 있는 기관은 선정이 제한될 수 있다.

 

시범사업 기간은 오는 7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필요시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다. 인건비 지원 간호사는 기관당 최대 4명이다. 다만 의료취약지역이 아닌 군지역 소재에선 최대 4명 내에서 병동 전체 간호사 수의 75%까지 지원한다.

 

지원금 정책가산은 기본가산과 추가가산으로 구분하고, 이 중 기본가산은 각 시범기관의 월별 고용비용을 기준금액으로 매월 10%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추가가산은 대상간호사를 지속 고용한 기간 및 간호등급 상향 여부에 따라 차등해 연도별 1회 지급한다. 평균 고용기간이 △6개월 초과~1년 이하일 때 100만원 △1년 초과~2년 이하일 때 300만원 △2년 초과일 때 600만원 수준이다. 또한 추가가산은 전년 대비 평균간호등급 상향 시 20% 가산하고 전년 대비 평균 간호등급보다 낮은 최하등급 유지 시 20% 감산한다.

 

인건비는 시범사업 시작 월의 고용비부터 지원된다. 공모 시작일 이후 신규 고용(또는 정규직 전환)된 간호사부터 지원 가능하다.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입원환자에게 질 높은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별 간호인력 양적 수급의 적정화를 유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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