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5 (월)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주과학회, KAP Clinical Traineeship 성료

URL복사

5월 한 달간 몽골 치과의사 대상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대한치주과학회(회장 설양조·이하 치주과학회)가 지난 5월 1일부터 한 달간 KAP Clinical Traineeship program을 완료한 해외 치과의사들에게 수료식을 진행했다.

 

올해로 두 번째인 ‘KAP Clinical Traineeship’은 치주과학회가 개발도상국 치과의사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한수부 국제협력 펠로우십 프로그램(Dr. Han SB’s Global Fellowship Program)의 일환으로, 국내 유수의 치과대학병원에서 치주 및 임플란트 치료에 대한 임상 교육과 참관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는 몽골국립의과대학병원 치주과 전공의 2년차 3명이 경희대치과병원, 서울대치과병원, 관악서울대치과병원에서 진료 참관과 함께 각종 실습과 강의, 세미나 참여를 통해 다양한 임상 경험을 쌓을 수 있었다.

 

몽골 전공의 대표인 Angar Soronzonbold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최고 수준의 치과대학병원에서 선진화된 진료 환경과 체계적인 전공의 수련 시스템을 직접 경험하고, 다양한 장비를 활용한 실습과 임상 교육, 기초과학 연구실 탐방까지 더해 뜻깊은 시간이 됐다”며 “치주과 전문의가 돼 더 넓은 무대에서 꿈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비전을 제시해줘 감사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치주과학회 설양조 회장은 “KAP Clinical Traineeship은 우리나라의 앞선 치주과학 지식과 임상 술기를 공유하고, 국제 학술교류를 증진하는 소중한 기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치주과학회는 전 세계 구강건강 증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한층 더 나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연수 희망자는 치주과학회 홈페이지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연말까지 상시 지원이 가능하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9월 S&P500 자산배분 전략 | 금리인하 사이클과 조정 신호

2025년 9월, 미국 증시는 다시 한 번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 대표 지수인 S&P500 역시 단기적 반등과 조정 사이에서 고점을 조금씩 높여가며 불안정한 균형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시기일수록 자산배분 전략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단순히 마켓 타이밍을 맞추려는 시도가 아니라, 거시적 흐름 속에서 각 자산이 어떤 위치에 있으며 어떤 비중을 가져가는 것이 합리적인지를 냉정하게 판단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자산배분 전략은 특정 종목에 집중하거나 단기 매매로 단기 수익을 추구하는 행위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그 핵심은 금리 사이클, 유동성 흐름, 투자 심리와 같은 거시적 요인 속에서 장기적인 위험을 관리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극대화하는 데 있다. 이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틀이 바로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이다. 금리 인상과 인하, 경제위기와 회복이라는 순환 과정 속에서 자산은 서로 다른 성과를 보여 왔으며, 투자자는 각 국면에서 불리한 자산의 비중을 줄이고 앞으로 유리해질 자산을 선제적으로 편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재 시장은 금리인하 사이클의 B에서 C로 넘어가는 후반부에 놓여 있다. 연준은 2023년 7월 금리 고점(A)을 기록한 이후 202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