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6 (화)

  • 흐림동두천 4.1℃
  • 흐림강릉 8.8℃
  • 서울 4.3℃
  • 구름많음대전 9.3℃
  • 흐림대구 7.5℃
  • 흐림울산 9.9℃
  • 흐림광주 9.7℃
  • 흐림부산 10.5℃
  • 흐림고창 10.4℃
  • 구름많음제주 16.8℃
  • 흐림강화 5.6℃
  • 흐림보은 6.4℃
  • 흐림금산 9.0℃
  • 구름많음강진군 10.7℃
  • 흐림경주시 8.1℃
  • 구름많음거제 10.3℃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과 노무칼럼] 근무태도 불량 근로자 대처 방안

URL복사

김준영 노무사

지난 칼럼에서 무단퇴사자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한 바 있다. 이번 호에서는 반대로 근무태도(업무능력)가 불량한 근로자에 대한 대응방안(근로관계 종료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주의사항을 공유하고자 한다.

 

1.  사안 기록 후 상담

근무태도가 불량한 근로자를 발견할 경우 우선 육하원칙에 따라 기록을 해둬야 한다. 기록 시 제3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간략하게 정리해두고, 필요 시 증거(녹음, 다른 근로자의 진술기록 등)를 수집해 두면 좋지만, 번거로울 경우 생략해도 무방하다.

 

사안이 그냥 둘 수 없을 정도로 발전하는 경우 상담을 실시해야 한다. 상담은 대표자가 직접 할 수도, 실장급 근로자가 실시할 수도 있다. 주의할 부분은 근로자가 상담내용을 가지고 추후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때 행위자가 대표자인 경우 과태료 사건이 되고, 실장(근로자)인 경우 단순 조사의무로 그치게 되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2.  상담 후 대응방안 결정 징계, 권고사직

상담 후에도 근로자가 반성의 기미가 없거나, 재발하는 경우 시말서 요청을 고려해 봐야 한다. 법상 시말서와 경위서는 같은 개념이지만, 실무상 시말서는 징계의 느낌이고, 경위서는 단순 사태파악용이라는 느낌이 있어 상황에 따라 다른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시말서(경위서)를 요청할 경우 어떤 사안에 대한 요청인지 명확히 하기 위해 경고장(경위서 요청서)을 별도 작성해 교부하고, 내부적인 기록으로 남겨 두어야 한다. 주의할 사항은 시말서 내용을 반성문 형식으로 쓰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시말서 수령(또는 작성 거부) 후에도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정도의 근로자로 판단되는 경우, 권고사직으로 계속 설득을 할지, 추가 징계를 할지 결정해야 한다.

 

3.   대응 과정에서 주의사항

문제 근로자를 대응할 경우 나중에 당해 근로자에게 오히려 직장 내 괴롭힘이나 노동청의 다른 사안으로 진정을 당할 수 있다. 따라서 면담 시 언어폭력에 해당할 수 있는 말은 삼가야 하며,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

 

권고사직 시에 사직서를 수령하면 노동법적으로 부당해고 등의 위험성에서 벗어나게 된다. 그러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 제기될 수 있으니 해고로 가는 건 마지막 보류가 돼야 한다. 그 전에 감봉, 단기간 정직 등 수위가 낮은 징계를 하거나 권고사직으로 추가 논의를 해야 할 것이다.

 

문제 근로자 대응은 생각보다 스트레스를 많기 때문에 자칫 감정적으로 치달을 수 있다. 사전에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면서, 현명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을사년 첫눈과 송년단상(送年斷想)
올해도 이제 보름밖에 남지 않았다. 개인적으로 별문제가 없었는데도 사회적으로 혼란하다 보니 분위기에 휩쓸려 어떻게 한해가 지나갔는지도 모를 정도로 정신없이 지나간 느낌이다. 우리 사회는 자다가 홍두깨라는 말처럼 느닷없었던 지난해 말 계엄으로 시작된 일련의 사건들이 마무리되어가고 있다. 아마도 올해 10대 뉴스는 대통령선거 등 계엄으로 유발되어 벌어진 사건으로 채워질 가능성이 높다. 지난 금요일 첫눈이 내렸다. 수북하게 내려서 서설이었다. 많이 내린 눈으로 도로는 마비되었고 심지어 자동차를 버리고 가는 일까지 생겼다. 갑자기 내린 눈으로 인한 사고에 대한 이야기만 있었지 뉴스 어디에도 ‘서설’이란 말을 하는 곳은 찾아볼 수 없었다. 낭만이 없어진 탓인지 아니면 MZ기자들이 서설이란 단어를 모를지도 모른다. 혹은 서설이란 단어가 시대에 뒤처진 용어 탓일 수도 있다. 첫눈 교통 대란으로 서설이란 단어는 듣지 못한 채 눈이 녹으며 관심도 녹았다. 서설(瑞雪)이란 상서롭고 길한 징조라는 뜻이다. 옛 농경 시대에 눈이 많이 오면 땅이 얼어붙는 것을 막아주고, 눈이 녹으면서 토양에 충분한 수분을 공급하여 이듬해 농사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였다. 첫눈이 많이 내릴수록

재테크

더보기

2025년 국내증시 코스피 분석 | 금리사이클 후반부에서의 전략적 자산배분

2025년 12월 10일, 국내 증시는 다시 한 번 중대한 분기점 앞에 서 있다. 코스피는 11월 24일 저점 이후 단기간에 가파른 반등을 보이며 시장 참여자의 관심을 끌었지만, 이러한 상승 흐름이 앞으로도 이어질지 확신하기는 어렵다. 자산배분 관점에서는 현재 우리가 금리사이클의 어느 국면에 위치해 있는지, 그리고 그 사이클 속에서 향후 코스피 지수가 어떤 흐름을 보일지를 거시적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주기적 자산배분 전략은 단기적인 매매 타이밍보다 금리의 위치와 방향을 중심으로 투자 비중을 조정하는 방식이다.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은 금리 사이클의 각 국면에서 어떤 자산이 유리해지고 불리해지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나침반 역할을 한다. 2025년 말 현재 시장은 금리 인하 사이클의 B~C 구간 극후반부에 진입해 있으며, 이 시기는 위험자산이 마지막 랠리를 펼치는 시점으로 해석된다. 겉으로 보기에는 자산시장이 활황을 누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곧 이어지는 경제위기 C 국면은 경기 침체와 시장 조정이 본격적으로 전개되는 단계다. 따라서 지금의 상승 흐름은 ‘새로운 랠리의 시작’이라기보다 ‘사이클 후반부의 마지막 불꽃’이라는 인식이 더욱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