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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인력 부풀린 병원에 대한 업무정지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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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환자 간호 전담해야 할 간호인력 다른 업무 병행”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보건복지부가 간호인력을 더 많이 신고하고 의료비를 부당하게 청구한 병원에 대해 내린 업무정지와 부당이득금 징수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4-3부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A병원과 운영자들에게 내린 업무정지 및 부당이득금 징수 처분의 적법성을 다툰 행정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보건복지부는 A병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통해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을 위반해 간호인력을 실제보다 과다 신고하고, 이를 토대로 의료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사실을 적발했다. 특히 간호사 B씨와 간호조무사 C씨가 실제로는 정신건강의학과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하지 않고 임상실습 지도 및 외래 진료보조 등의 업무를 병행한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A병원에 총 76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으며, 수원시는 약 1억7,900만원에 달하는 부당이득금 징수 처분을 내렸다.

 

A병원 측은 “간호사 B씨가 임상실습 지도 업무를 병행한 사실이 없고, 간호조무사 C씨 역시 재활의학과와 가정의학과 외래 진료보조 및 약국 보조를 수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A병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간호사 B씨가 간호학과 학생들의 임상실습을 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실습 일정에 따라 학생 출결 관리와 평가를 담당하며 대학으로부터 강사료까지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입원환자 간호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병행한 간호인력은 그 병행 업무의 내용이나 정도와 관계없이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차등제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B씨가 임상실습 지도 업무를 병행한 기간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간호조무사 C씨가 2016년 12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정신건강의학과 외래 진료보조 업무 외에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 외래 진료보조 및 약국 보조 업무를 함께 수행한 점도 인정한다”면서 “C씨가 정신건강의학과 외래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제도 취지에 따라 실제 환자 간호 전담 여부를 엄격히 판단해야 하며, 간호 업무 외 다른 업무를 병행하면 입원환자 간호 질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런 인력은 환자 간호 전담 간호사 수 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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