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8 (목)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코로나19 3주 연속 증가세, 여름철 확산 우려

URL복사

질병관리청,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 당부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이 지난 7월 28일 코로나19 유행 상황과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현재 코로나19는 제4급 표본감시 감염병으로 분류, 전국 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입원환자 발생 현황을 감시하고 있다. 질병청에 따르면 2024년 8월(33주차) 정점 이후 전체 입원환자 수는 감소세를 보이며 100명 내외로 유지돼왔지만, 최근 3주 연속 소폭 증가세를 나타냈다.

 

최근 4주간 병원급 의료기관의 주차별 입원환자 수는 △26주(63명) △27주(101명) △28주(103명) △29주(123명)으로 집계됐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 고령층의 비율이 전체 입원환자(3,167명) 중 59.8%(1,894명)로 가장 높았고, △50~64세(18.3%, 579명) △19~49세(9.5%, 300명) 순으로 나타났다.

 

질병청은 코로나19가 겨울철뿐 아니라 여름철에도 유행하는 양상을 보여왔으며, 8월까지 확산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병원체 검출률은 29주차 기준 16.5%로 2주 연속 증가세를 보였으며, 하수 감시에서도 바이러스 농도가 27주부터 3주 연속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변이 바이러스 중에서는 NB.1.8.1이 우세종으로 자리잡고 있다. 해당 변이는 XDV 계열로, 2025년 7월 기준 전체 검출 변이 중 83.8%를 차지하고 있다. 면역 회피 능력이 다소 높다는 보고도 있으나, 기존 백신이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확인됐다.

 

임승관 청장은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해 처방을 받고, 회복될 때까지 충분한 휴식을 취해달라”고 당부하는 한편, 감염 취약시설 대응과 관련해 “요양병원, 장애인복지시설 등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예방수칙 집중 홍보와 신속한 역학조사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8월 금리인하 사이클 후반부, 금 자산배분 전략

2025년 8월 현재 글로벌 자산시장은 금리 사이클의 후반부로 진입하면서 각 자산의 가격 흐름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대표적인 위험자산인 미국 증시는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으며, 달러와 금, 미국채 등은 저점에서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금은 이번 사이클에서도 핵심적인 안전자산으로서 의미 있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바탕으로 현재 위치를 진단하고, 금 투자와 자산배분 전략을 어떻게 바라볼지 살펴보고자 한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은 금리 사이클을 여섯 구간으로 나누어 자산의 상대적 위치를 설명한다. 현재는 금리 인하기(A~D) 중에서 B 이후 C로 향하는 구간의 후반부에 해당하는데, 이는 첫 번째 금리 인하가 시작된 이후 경제위기 국면으로 이동하기 전의 상황이다. 이 구간에서 위험자산은 마지막 랠리를 펼치며 고점을 경신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최근 미국 증시와 비트코인은 신고가를 기록하며 시장의 위험선호 심리를 반영했다. 반면 금과 미국채, 달러 같은 안전자산은 아직 본격적인 반등 국면에 진입하지는 않았지만, 사이클상 경기침체 우려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곧 상대적 우위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사이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