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주유소나 편의점 등의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을 산정할 때, 매출액에서 세금을 제외하는 법안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실질수익을 기반으로 수수료를 책정해야 한다는 법안의 취지가 향후 의료기관 등 공공성을 갖는 업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의협은 이강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북 진천)이 발의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에 대한 찬성 의견을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했다고 최근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영세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 적용 기준이 되는 매출액에서 유류세, 담배세 등 국세와 지방세, 각종 부담금을 제외하는 것.
의협은 “현행 수수료 산정 방식의 불합리성을 개선하고 실질적인 수익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적용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이라며 “영세가맹점 보호와 소비자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법안의 취지에 공감했다.
특히 의협은 이번 개정안이 담고 있는 ‘공공성’의 가치에 주목했다. 의협은 “현행 금융위원회 고시에서도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재화나 용역이 공공성을 가질 경우, 수수료율을 차감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번 개정안이 사회 안정과 발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신속한 추진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향후 의료기관의 카드수수료율을 논의할 때, ‘의료의 공공성’을 근거로 보다 합리적인 수수료 체계를 요구할 수 있는 선례를 마련할 수 있다는 기대이 투영된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