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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노무칼럼] 근로계약서상의 계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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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영 노무사

어느덧 무더운 여름을 지나 선선한 가을바람이 기다려지는 날씨다. 필자는 근로계약서를 설명할 때 가장 먼저 계약기간의 종류와 개념에 대해 설명한다. 그만큼 제일 중요하게 고려할 부분이기 때문이다. 상담 중 간혹 기간제, 정규직, 수습기간 등의 의미를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호에서는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다뤄보려 한다.

 

1. 정규직과 기간제 근로자(근로계약기간)

정규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의미한다. 기간제(계약직)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다. 단, 예외사유(만 60세 이상 고령자, 고액연봉자)를 제외하고 일반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의 경우 기간제로 입사해도 총 근무기간이 만 2년을 초과하면 자동으로 정규직으로 전환되니 유의해야 한다(실무상 ‘무기계약직’으로 표현하기도 함).

 

2. 수습기간

수습(시용)기간은 본 계약 이전에 ‘해약권이 유보된 계약’기간을 설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규직, 계약직 어느 경우에도 수습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그러나 수습기간이라고 근로계약 종료가 자유로운 것은 아니니, 수습기간 내 근로관계를 종료하려는 경우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야 한다(필자의 경우 권고사직 상담의 명분으로 수습기간을 활용하라고 조언한다).

 

3. 연봉계약기간

연봉계약기간은 근로계약기간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 즉, 현재 적용받는 급여의 적용기간을 약속한 기간일 뿐 법적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따라서 연봉기간을 설정하지 않는 사업장도 많이 있다. 간혹 연봉계약기간을 근로계약기간으로 혼동하여 정규직임에도 연봉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려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부당해고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실무적으로 연봉계약기간을 설정하면 근로자의 경우 자연스럽게 주기적인 연봉협상을 생각할 수 있고, 사업장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이를 활용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4. 종합

상기 개념을 종합해서 신규입사자가 생기는 경우 근로계약은 다음과 같이 구분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경우 구인의 수월성, 근로관계 종료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야 한다.

 

(1) 정규직 계약 + 2~3개월 수습 기간 설정

(2) 1년 기간제 계약 + 2~3개월 수습 기간 설정

(3) 3개월 기간제 계약 체결

 

※ 참고 : 풀타임 페이닥터 수준의 연봉자라면 제한 없이 계속하여 기간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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