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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틀니’까지 자가제작? 직구 사이트 ‘경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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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치과의사회, 행정당국에 의료기기법 위반 민원제기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맞춤형 기능성 틀니로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으세요.”

 

최근 해외직구 쇼핑몰로 보이는 G사이트에 올라온 자가제작 틀니를 선전하는 문구다. 최근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소위 ‘셀프 치아장치’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자가제작 틀니까지 등장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이하 서울지부) 법제부는 행정당국에 G사이트의 불법의료기기 판매 행위에 대해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G사이트에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은 미국 제품으로 보인다. 제품은 치과에서 진단과 치료 과정을 거치는 틀니치료에 대해 환자나 소비자들이 오인할만한 자극적인 문구들로 선전하고 있다.

 

제품 설명에서는 치과 틀니 치료가 오래 걸리고, 복잡하고, 비싸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 사이트에서 판매 중인 제품 페이지에는 △인상채득을 위해 치과 방문 △본을 실험실(기공소)로 보내 오래 걸림 △재조정을 위해 다시 보내 더 지연됨 △최종 전달을 위해 다시 치과에 방문 등 당연히 거쳐야하는 틀니 치료과정이 시간과 비용을 허비하게 한다는 식으로 선전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전통적인 틀니는 턱뼈 손실을 막지 못한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잇몸 아래 뼈는 자극 부족으로 인해 점차 위축돼 얼굴 모습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볼이 처지고 입술이 얇아지며 심지어 움푹 꺼지고 나이 들어 보이는 인상을 줄 수 있다”, “안면 붕괴 과정은 특히 오랫동안 틀니를 사용해 온 사람들에게 흔하게 나타난다”는 등 기존 틀니를 장착하면 이 같은 부작용이 있다면서, 자가제작 제품은 이런 부작용이 없고, 전통적인 틀니치료 비용보다 매우 저렴하다고 현혹하고 있다.

 

우리나라와는 달리 미국에서는 마우스피스는 물론 틀니까지 자가제작할 수 있는 기성제품의 유통이 허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미국 현지 사정과는 엄연히 다른 국내 실정법을 위반해 불법 의료기기를 유통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해외 직구를 통해 국내에 유통하는 해당 사이트는 시급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부 법제부는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되는 판매사이트라 할지라도, 한글로 번역된 페이지를 운영해 사실상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의료기기를 판매하고 있다. 이는 의료기기법의 적용 대상이 되므로 식약처 허가 없이 판매하는 행위는 즉각 중지돼야 한다”며 “의료기기법은 국민 보건의 안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설령 판매 주체가 해외에 있다 하더라도, 국내에서 허가·인증·신고되지 않은 의료기기가 국내로 유입돼 유통되는 통로를 제공하는 것은 법의 규제 목적을 중대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강조하면서 행정당국의 강력한 조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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