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스케일링센터 허용악법 저지연대(대표 노형길·이하 저지연대)’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의기법 개정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며 법안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저지연대는 지난 10월 29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의기법 개정안은 의료기사의 독립적 의료행위를 제도적으로 허용하는 위험한 법안”으로 규정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저지연대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치과위생사나 물리치료사 등이 단순한 처방이나 의뢰만으로도 사실상 독립적인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며, “결국 스케일링센터와 같은 형태의 단독 개원을 제도적으로 가능하게 만드는 법적 발판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이날 저지연대는 복지부가 올해 5월 21일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요청했을 당시,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가 회신하지 않고 ‘의견 없음’으로 처리한 점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당시 치협이 명확한 반대 입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은 협회의 책무를 방기한 행위며, 사실상 의기법 개정의 길을 열어준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혹자는 지난 5월 발의된 개정안과 이번 의기법이 다르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법안의 핵심 취지와 문맥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말꼬리를 붙잡아 현 상황을 피하려는 인상마저 준다”며 “회원 앞에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명확한 대응 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위한 행정 정비 차원”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정면으로 반박했다. “의료기사 단독행위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통합돌봄의 취지를 훼손하고, 의료의 파편화와 영리화를 부추길 뿐”이라며 “국민이 체감하는 돌봄 서비스의 질은 오히려 저하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의료인의 지도와 감독 체계가 약화되면, 의료행위 중 돌발 상황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워져 국민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의기법이 통과되면 향후 의료법·건강보험법·장기요양법 등 관련법 개정이 연쇄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이번 법안이 그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지금의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이번 개정안을 단순 행정정비 수준으로 보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안이한 태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저지연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은 어떠한 정치적 명분이나 직역 논리보다 우선돼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의료기사의 단독 개원과 독립적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모든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면서 “치과계는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마지막 방파제로서 끝까지 싸울 것이며, 모든 구성원이 하나로 힘을 모아 이 법안을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고 결의를 다졌다.

한편 저지연대는 지난 11월 1일, 치과의사회관에서 열린 지부장회의에 앞서 ‘의기법 개악 저지, 국민 건강 수호’, ‘스켈링센터 허용악법 반대’ 등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를 진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