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0 (토)

  • 맑음동두천 9.6℃
  • 맑음강릉 16.4℃
  • 맑음서울 13.7℃
  • 맑음대전 12.0℃
  • 맑음대구 14.2℃
  • 구름많음울산 17.4℃
  • 맑음광주 14.5℃
  • 구름많음부산 20.3℃
  • 맑음고창 10.9℃
  • 구름많음제주 18.7℃
  • 맑음강화 10.7℃
  • 맑음보은 8.3℃
  • 맑음금산 9.6℃
  • 맑음강진군 12.5℃
  • 맑음경주시 14.8℃
  • 맑음거제 17.6℃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편집인칼럼

[치과신문 편집인 칼럼] 팀보다 강한 개인은 없다

URL복사

최성호 편집인

치과계에도 본격적인 선거 시즌이 도래했다.

 

“내가 적임자”라는 도전자들의 잇따른 출사표가 이어지며 선거 열기는 점차 달아오르고 있다. 선거 결과는 후보자를 비롯한 여러 사람의 희비를 가르겠지만, 회원들에게는 다시 한번 회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리더를 선택할 권리이자 책임이 주어진다.

 

회원의 의사가 직접 반영되는 선거는 후보자들이 현장의 목소리에 가장 귀 기울여야 할 시간이다. 향후 3년간 치협과 각 지부를 이끌 집행부를 선출하는 이번 선거는 치과 개원가를 지탱하는 중요한 버팀목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시점에서 출사표를 던진 후보자가 반드시 되새겨야 할 문장이 있다. “팀보다 나은 개인은 없다”는 말이다. 이는 개인의 역량보다 팀의 협력과 시너지가 더 큰 힘을 발휘한다는 의미로, 선거 과정뿐 아니라 선거 이후의 회무 운영에서도 유효한 원칙이다. 선거의 승리는 개인의 역량만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잘 구성된 팀과 조화로운 협업이 있었기에 가능한 결과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 철학이 조직 문화로 정착될 때 비로소 안정적이고 진취적인 집행부가 만들어질 수 있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잘 구성된 팀은 평균적으로 20% 이상의 성과 향상을 보이며, 심리적 안정감이 월등한 팀은 성공 가능성이 30% 이상 높아진다고 한다. 강한 팀을 만들기 위해서는 명확한 목표, 원활한 의사소통과 협력 체계, 이를 조율하는 리더십이 필수적이다.

 

이 철학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준 인물이 바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의 명장 알렉스 퍼거슨 감독이다.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 축구팬에게 사랑받은 퍼거슨 감독은 20년간 팀을 이끌며 2부리그 강등 위기에 놓였던 클럽을 프리미어리그의 영원한 챔피언 후보로 탈바꿈시켰다. 뛰어난 인재를 고르는 안목, 최고의 팀을 만드는 조직 경영은 축구계를 넘어 경영학의 사례로도 회자될 정도다.

 

퍼거슨 감독은 “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다”는 철학 속에 오직 팀을 통해서만 선수는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팀 정신을 해치는 요소는 모두 배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퍼거슨 감독은 팀을 위해 희생할 각오가 안 된 선수에겐 특히 냉혹했다. 재임 시절 세계 최고의 미드필더로 꼽히던 데이비드 베컴, 루드 반 니스텔루이조차 팀을 위해 헌신할 준비가 안 돼 있다면 벤치를 지키거나 이적 대상이 됐다. 퍼거슨 감독이 라커룸에서 분을 못 이겨 걷어찬 축구화가 데이비드 베컴의 눈가를 다치게 했던 일화는 그의 원칙주의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그러나 그의 리더십이 냉혹함에만 머물렀다면 ‘명장’으로 평가받지 못했을 것이다. 퍼거슨 감독의 진정한 강점은 선수 개개인에게 ‘희망’을 심어주는 데 있었다. 출전 기회를 얻지 못하던 폴 스콜스에게 “언제라도 저들과 함께 뛸 수 있도록 준비해라”고 말했던 한마디는 그를 세계적인 미드필더로 성장시키는 씨앗이 됐다. 선수 스스로 한계를 깰 수 있도록 혹독하게 훈련시켰지만, ‘자상한 아버지’ 같은 신뢰의 리더십을 믿고 선수들은 이겨낼 수 있었다. ‘두 개의 심장’으로 불린 박지성 선수가 최고의 활약을 펼칠 수 있었던 것도 퍼거슨 감독의 믿음과 신뢰 속에서 가능했다.

 

퍼거슨 감독은 최고의 자리에 올랐을 때도 항상 변화를 생각하고 실천했다. 그는 늘 부족한 2%에 집중했다. 당대 최고의 선수들이 있었지만, 팀을 위해 희생할 각오가 없는 선수는 가차없이 방출했고 박지성과 같이 젊고 헌신적인 선수를 영입해 맨유의 미래를 준비했다. 단기적인 성과와 현실에 안주하지 않은 퍼거슨 감독의 ‘미래 경영’은 5~10년 이상 팀이 최고 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경쟁력을 만들었다.

 

이번 치과계 선거 역시 다르지 않다. 회원들은 협업과 리더십을 덕목으로 치과계의 미래 경영을 맡길 수 있는 적임자를 골라야 한다. 옥석을 가리는 심정으로 팀을 위해 희생하고, 강한 조직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할 수 있는 안목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고 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변하는 것과 변하면 안 되는 것
최근 서울 강남 한 피부과 원장이 구속됐다. 의사가 불법으로 구속되는 사건이 충격적이지 않은 시대지만, 이번 사건은 그 행태가 기괴하다. 한 환자가 간단한 피부과 시술을 받고 마취에서 깨어나 보니 밤이었고 수술비용이 천만 원 이상 결제되었다고 주장하며 시작되었다. 환자는 이의를 제기하고 피부과 측은 환자 동의를 얻었다며 동의서를 보여주었다고 한다. 그 동의서에는 삐뚤거리는 환자 서명이 있었다고 보도되었다. 환자가 약물에서 완전히 깨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시술동의서를 받거나 추가 결제를 유도했다는 내용이었다. 방송을 타며 유사한 피해자들이 많아졌고 이슈화되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는 더 큰 마약 장사 사건이 발각되었다. 프로포폴을 몇 회 이상 시술하는 것을 패키지로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 식으로 만든 메뉴판이 뉴스에 보였다. 원장은 의료 목적을 넘어 프로포폴을 반복적으로 투약한 혐의로 구속되었다. 경찰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약 20명의 환자에게 360여 차례에 걸쳐 프로포폴이 투약되었으며, 마취가 필요하지 않은 비교적 간단한 시술에도 프로포폴이 사용된 혐의를 받고 있다고 했다. 이 사건에서 이해되지 않는 한 가지 내용이 보인다. 약물에 취한 기면상태 환

재테크

더보기

나스닥100 하락 추세 돌파, 이번 상승은 이어질까?

지난 7월 본지 칼럼에서 나스닥100의 중기 조정 가능성을 살펴봤다. 당시 주봉 RSI와 MACD는 상승 모멘텀의 둔화를 보여주고 있었으며, 반등 이후 전고점을 회복하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었다. 이후 나스닥100은 하락 추세 안에서 조정을 이어갔지만, 최근에는 6월 고점에서 시작된 하락 추세를 돌파하며 다시 전고점 부근까지 올라왔다. 하락 추세를 벗어난 만큼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도 달라져야 한다. 이전에는 반등이 저항에 막히는지를 살펴봤다면, 이제는 조정을 받더라도 지지를 확인하며 상승을 이어가는지가 중요하다. 이번에는 2026년 10월 첫째 주 나스닥100 주봉 차트를 기준으로 과거 유사 구간과 향후 자산배분 전략을 살펴보고자 한다. 필자는 주기적 자산배분의 기준으로 연준의 기준금리 사이클을 활용한다. 현재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상 첫 번째 금리 인하(B)를 지나 경제위기와 긴급 금리 인하(C)로 향하는 B~C 구간의 후반부로 보고 있다. 아직 금리 저점(D)을 거쳐 경기 회복(E)으로 이어지는 단계는 아니라는 판단이다. 따라서 장기투자 물량은 유지하되, 나머지 물량은 향후 이익 실현을 염두에 두고 비중을 조절하고 있다. 이러한 금리 사이클 판단이 당장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


법률칼럼

더보기

[법률칼럼] 의료광고 관련 규제(3) - 광고냐 유인·알선이냐

‘임플란트 첫 상담 사은품 증정’, ‘이벤트가 30만원’. 이것은 단순한 ‘광고’일까, 아니면 ‘환자 유인’일까. 지난 두 차례 칼럼에서 살펴본 의료광고 규제(의료법 제56조)와는 또 다른 규정이 여기서 등장한다. 바로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소개·알선하거나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의료법 제27조 제3항이다. 두 규정은 벌칙의 수준부터 다르다. 의료광고 금지 규정 위반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제89조)이지만, 환자 유인·알선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제88조)으로 훨씬 무겁다. 그렇다면 광고와 환자 유인은 어떻게 구별될까. 대법원은 의료광고가 본질적으로 환자의 진료를 유도하는 성격을 가진다는 점을 인정한다. 따라서 광고행위 자체를 원칙적으로 환자 유인·알선으로 보지는 않는다. 다만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등 법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한 행위에 준하는 사정이 있다면 환자 유인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다(대법원 2010도1763 판결). 결국 중요한 것은 ‘대가의 성격’이다. 병원의 정보를 노출하거나 홍보하는 대가로 ‘광고비’를 지급받는 것이라면 광고에 해당할 수 있지만, 특정 환자를 소개받은 대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