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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노무칼럼] 임신 근로자의 모성보호 관련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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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영 노무사

근로자의 임신은 축복이면서도 인력 운영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이에 대해 무작정 걱정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현행 모성보호 관련 제도를 파악한 후 치과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준비해야 한다. 이번 호에서는 모성보호 제도 활용방안을 시간순으로 정리한다.

 

1.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법적 의무) : 임신을 하게 되면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 여성 근로자가 1일 최대 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사업장에 신청할 수 있고, 사업장은 이를 임금삭감 없이 허용해 줘야 한다.

 

2. 출산전후휴가(법적 의무) : 임신 근로자는 출산 전후로 총 90일(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의 휴가를 신청할 수 있다. 주의할 사항은 출산 후 최소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이 확보되어야 하며, 조기 출산휴가시작 등으로 출산 후 45일이 확보되지 않으면 무급으로라도 휴무를 해야 한다. 출산휴가 중 최소 60일은 유급이다(단, 국가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220만원을 상회하는 금액만 사업장이 부담하면 된다). ※유산, 사산도 임신기간에 비례해 유사·사산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3. 배우자 출산휴가 (법적 의무) :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평일(근무일) 기준 20일간의 휴가를 줘야 하며, 이 경우 휴가는 모두 유급으로 해야 한다(사후에 사업장이 유급지급한 급여 일부를 고용센터를 통해 보전받을 수 있다).

 

4. 육아휴직(법적 의무) :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한다. 총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다(분할 가능). 배우자가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사실이 있는 등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추가 6개월을 사용할 수 있다. 육아휴직기간은 무급으로 한다(근로자는 고용센터를 통해 일부 보전). 단, 출산·육아휴직기간에도 퇴직금과 연차휴가는 츨근자와 동일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한다.

 

5.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법적 의무) :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1주 15시간~35시간으로 단축할 수 있도록 신청하는 제도다. 단축된 만큼 급여를 삭감하게 된다(근로자는 삭감분의 일부를 고용센터를 통해서 보전).

 

6. 육아기 10시 출근제(임의 제도) : 육아가 필요한 근로자를 위해 1일 1시간 임금 감소 없이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장에게 최대 1년간 월 30만원의 지원을 해주는 제도다. 의무는 아니며 사업장이 근로자의 복지를 위해 임의적으로 허용해 줄 수 있다.

 

7. 난임치료휴가(법적 의무) : 난임치료가 필요한 근로자는 연간 최대 6일까지 난임치료휴가 신청이 가능하며 최초 2일은 유급으로 휴가를 부여해 줘야 한다.

 

위 제도에 따른 구체적 요건, 절차, 국가에서 지급해 주는 근로자 급여, 사업장 지원금, 4대보험 관리 방안 등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면서 진행해야 할 것이다.

 

※치과신문 1154호(2026.4.6.일자) [치과 노무칼럼] 법정공휴일과 휴일대체 정정

 

“지난 3월 31일 노동절도 법정공휴일로 확정되면서 휴일대체가 가능한 날로 포함됐다”고 기재했으나, 고용노동부가 4월 14일, “노동절이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공휴일로 지정된 것과 별개로 다른 휴일과 대체할 수 없다”는 해석을 내놓아 위 내용을 정정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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