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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꼼수-환자 요구, 치의는 괴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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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에 의무기록사본, 의사면담질의서까지 요구키도

민간보험이 활성화되면서 치과는 또 다른 업무로드에 시달리고 있다.

 

의료실비보험이나 치아보험에 가입한 환자들이 많아지면서 치료 후 관련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는 이미 일반화 됐고, 서류를 둘러싼 환자와 보험사의 다양한 요구에 고민하는 치과의사들도 늘어나고 있다. 어떻게든 보험금을 적게 주려는 보험사는 진단서에 의무기록사본, 의사면담서나 질의서 등 과도한 서류 첨부를 요구하고 있고, 이번 기회에 제대로 보험금을 돌려받고 싶은 환자들은 보장범위에 끼워맞춰 서류를 만들어줄 수 없냐는 요구부터 병원에서 서류를 잘 써주지 않아 보험금을 타지 못했다는 불만을 쏟아내기도 한다. 

 

이러한 가운데, 가장 기본이 되는 진단서 작성부터 치과의사들의 꼼꼼한 주의와 관심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모은다. 실제로 진단서는 추후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는 부분이라는 점에서 신중을 기해야 하며, 의무기록 사본 발급도 환자의 동의를 받아두는 등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민간보험 초기에는 대부분 진단서 발부를 요구했지만, 진단서 발부 비용이 비싸다는 여론이 제기되면서 보험사는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은 차트복사를 하고 여기에 상병명을 기재하면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치과의사 입장에서는 상병명을 기록하고 환자의 상태를 기술하는 그 자체가 이미 ‘진단서’에 해당된다는 문제가 있다.

 

특히 지난 2006년 보건복지부는 “소견서는 일반적으로 동일 의료기관 내 다른 과나 다른 의료기관에서 동일 환자의 진료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진료의사가 자신의 소견을 적은 것으로, 보험회사 등에서 요청하는 소견서는 일반 진단서를 말하는 것으로 보여지며, 이를 교부 시 본인이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사항임”이라고 분명한 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 환자의 개인적인 용도가 아닌 보험회사에 제출하는 것이라면 치과에서도 진단서로 발급하는 것이 적합하고, 발급비용이 따르는 것도 당연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진단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 진단서는 의료법시행규칙에 따른 형식적인 구비요건 외에 병명, 발병 연월일,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이 필수적으로 포함돼야 한다. 법적 책임이 강화된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환자의 보험사기가 적발됐을 때 불필요한 치료나 입원을 묵인한 병원도 허위진단의 책임이 있다는 최근의 법원 판결이나, 몇 년 전 보험설계사와 치과, 환자들이 보험금 수령에 유리하도록 진단서를 발급했다가 보험사기로 적발됐던 점 등은 곱씹어볼 부분이다.

 

진단서는 책임질 수 있는 용어 선택도 중요하다. ‘치아파절로 씹어 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남김’ 등의 표현은 얼핏 보기에는 명확해 보이지만, ‘장애’라는 표현은 장애진단이 가능할 정도의 근거가 있을 때 사용해야 한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의무기록 사본 발급에 있어서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 환자 본인 요청 시에는 발급신청서를 작성토록 하고, 보험사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의료법에 명시된 위임장 등 관련서류를 반드시 구비해 두는 것이 좋다.

 

L보험사의 경우 각각의 치아보험 보상에 필요한 규정을 설명하면서 진단서에 반드시 기재돼야 할 내용을 안내하고 있다.<표> 환자의 상태를 기술하는 진단서에 보험사가 필요한 내용을 필수적으로 기재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진단서 발급비용 부담을 줄여준다는 명분으로 환자들에게는 소견서나 입퇴원 또는 통원확인서에 상병명만 기재하면 된다고 하는 보험사들. 그러나 치과에는 진단서가 아니라 영수증에도 진료비 세부내역서, 보험사 임의양식의 의사면담서 등의 서류를 요구하고, 심지어 비용을 알아야 한다며 진단서에 치료비나 예정치료비를 기재해야 한다는 등 과도한 요구를 하고 있다.

 

송윤헌 원장은 “보험사의 의사면담서나 질의서를 보면 법원의 감정서 수준의 질문이 들어온다. 감정서를 작성해본 경험이 있는 치과의사들도 감정서 작성에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데 보험사의 자문의사도 아니면서 감정서 수준의 답변을 해줘야 하는지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덧붙여 “특히 의료문서 발급의 경우 원칙에서 벗어나는 요청은 거부하는 것이 맞으며, 그런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보험사가 있다면 관계기관에서 별도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영희 기자/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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