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5 (목)

  • 흐림동두천 0.2℃
  • 흐림강릉 5.5℃
  • 서울 1.9℃
  • 대전 6.5℃
  • 흐림대구 10.2℃
  • 흐림울산 9.3℃
  • 광주 7.6℃
  • 구름많음부산 10.1℃
  • 구름많음고창 4.9℃
  • 흐림제주 13.2℃
  • 흐림강화 0.9℃
  • 흐림보은 7.6℃
  • 흐림금산 7.3℃
  • 흐림강진군 9.3℃
  • 흐림경주시 8.9℃
  • 흐림거제 10.2℃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뉴스 인 서울

[2013 구총회] 친목과 우애가 넘치는 구회로!

URL복사

도봉구회 총회, 신화섭 회장 유임

지난 18일 도봉구치과의사회(회장 신화섭 ·이하 도봉구회)가 제40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2012년도 회무보고를 비롯해 결산보고, 감사보고가 차례로 이어진 가운데 신화섭 회장이 참석 회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어 2년간 도봉구회를 더 이끌어 나가게 됐다.

 

신화섭 회장은 “치과계가 어렵고 국소의치 보험과 스케일링 보험 등 많은 것이 변하고 있는 만큼 회원들이 정보를 몰라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알리겠다”고 말했다. 강정구 前회장은 “지난 2년 간 도봉구의 발전을 위해 회원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뿌듯했다”며 “차기 집행부가 도봉구에 더 큰 역할을 해낼 것이라 믿고, 도봉구가 더욱 번창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서울지역 25개 구회 이전 개원시 구 입회비 50%감면 안건이 무난히 통과 됐다. 이외에도 그간 사용이 적었던 돌팔이 특별회계를 개원가 불법행위 근절회계로 명칭을 변경하는 안건이 통과됐다.
도봉구회관 매각 건은 매각을 추진하되 매각 전 임시총회를 거쳐 승인받는 것으로 결정됐다.

 

김희수 기자/G@sda.or.kr

Interview - 신화섭 도봉구치과의사회 회장

 

“급변하는 환경에 적극 대처”

 

△ 2년 더 도봉구회를 이끌게 됐다
도봉구회는 예전부터 회원들 간에 친목과 우애가 돈독한 전통을 갖고 있다. 지난 2년간 회무를 이끌어 온 경험을 바탕으로 동료애가 넘치는 구회로 잘 이끌어 나가겠다.

 

△가장 중점을 둘 사업은?
지난해 총의치 보험에 이어 올해는 국소의치 보험과 스케일링 보험이 시행되고 박근혜 대통령당선자의 공약에 미루어 보면 임플란트 보험도 시행될 예정이다.
많은 것이 급변하고 더욱 힘들고 어려워지고 있는 만큼 격변하는 시기에 격어야 하는 불편과 시행착오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2번째 임기인 만큼 더 열정적으로 열심히 이끌어 나가겠다. 

 

 김희수 기자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비트코인 반감기 사이클과 전쟁 변수 속 자산배분 전략

이란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다시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자극하고 있다. 중동지역의 긴장이 고조되자 위험자산 전반이 흔들렸고, 비트코인 역시 단기적인 하락 압력을 받았다. 전쟁과 같은 지정학적 이벤트는 언제나 시장에 즉각적인 반응을 만들어낸다. 그러나 자산배분 관점에서 더 중요한 것은 개별 뉴스보다 시장이 어떤 사이클 구조 속에 있는지를 살펴보는 일이다. 이 구조와 위치를 먼저 이해해야 단기적인 사건에 의해 투자 판단의 기준이 흔들리지 않는다. 비트코인을 바라볼 때 필자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기준은 금리 사이클과 비트코인 고유의 반감기 사이클이다. 금리 사이클은 보통 4~5년을 주기로 경기와 자산시장의 흐름을 바꾸며, 반감기 사이클은 약 4년 단위로 상승과 하락의 리듬을 만들어왔다. 이 두 사이클이 겹치면서 비트코인의 장기 흐름은 단순한 기술적 패턴을 넘어 거시경제 환경과 결합된 구조로 전개된다. 따라서 가격의 단기 변동보다 현재 시장이 사이클의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과거 사이클을 보면 비트코인 시장은 일정한 구조를 반복해 왔다. 첫 번째 상승 파동 이후 조정이 나타나고, 이후 두 번째 상승이 이어지며 강한 낙관 속에서 고점을 형성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