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9 (일)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뉴스 인 서울

[2013 구총회] 친목과 우애가 넘치는 구회로!

URL복사

도봉구회 총회, 신화섭 회장 유임

지난 18일 도봉구치과의사회(회장 신화섭 ·이하 도봉구회)가 제40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2012년도 회무보고를 비롯해 결산보고, 감사보고가 차례로 이어진 가운데 신화섭 회장이 참석 회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어 2년간 도봉구회를 더 이끌어 나가게 됐다.

 

신화섭 회장은 “치과계가 어렵고 국소의치 보험과 스케일링 보험 등 많은 것이 변하고 있는 만큼 회원들이 정보를 몰라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알리겠다”고 말했다. 강정구 前회장은 “지난 2년 간 도봉구의 발전을 위해 회원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뿌듯했다”며 “차기 집행부가 도봉구에 더 큰 역할을 해낼 것이라 믿고, 도봉구가 더욱 번창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서울지역 25개 구회 이전 개원시 구 입회비 50%감면 안건이 무난히 통과 됐다. 이외에도 그간 사용이 적었던 돌팔이 특별회계를 개원가 불법행위 근절회계로 명칭을 변경하는 안건이 통과됐다.
도봉구회관 매각 건은 매각을 추진하되 매각 전 임시총회를 거쳐 승인받는 것으로 결정됐다.

 

김희수 기자/G@sda.or.kr

Interview - 신화섭 도봉구치과의사회 회장

 

“급변하는 환경에 적극 대처”

 

△ 2년 더 도봉구회를 이끌게 됐다
도봉구회는 예전부터 회원들 간에 친목과 우애가 돈독한 전통을 갖고 있다. 지난 2년간 회무를 이끌어 온 경험을 바탕으로 동료애가 넘치는 구회로 잘 이끌어 나가겠다.

 

△가장 중점을 둘 사업은?
지난해 총의치 보험에 이어 올해는 국소의치 보험과 스케일링 보험이 시행되고 박근혜 대통령당선자의 공약에 미루어 보면 임플란트 보험도 시행될 예정이다.
많은 것이 급변하고 더욱 힘들고 어려워지고 있는 만큼 격변하는 시기에 격어야 하는 불편과 시행착오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2번째 임기인 만큼 더 열정적으로 열심히 이끌어 나가겠다. 

 

 김희수 기자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0월 원달러 환율과 금리 사이클의 후반부

원·달러 환율은 2025년 9월 FOMC 이후 9월 18일부터 반등세를 확대하며, 10월 14일 장중 1,435원까지 상승했다. 원·달러 환율의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등락에 집중하기보다, 이번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지닌 구조적 추세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환율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글로벌 유동성의 흐름과 자본 이동, 그리고 각국의 정책 방향을 집약적으로 반영하는 거시 지표다. 이번 기고에서는 금리 사이클의 프랙탈 구조를 중심으로, 원·달러 환율의 현재 위치와 향후 흐름을 자산배분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 글로벌 시장은 금리 인하 사이클의 후반부, 즉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으로 보면 ‘B와 C 사이 후반부’에 위치해 있다. B는 첫 번째 금리 인하가 시작되는 시점을, C는 경제위기로 인한 급격한 금리 인하나 긴급회의를 동반하는 국면을 의미한다. 2024년 9월 FOMC에서 첫 금리 인하가 단행된 이후, 2025년 9월 재인하가 이뤄지며 현재는 B~C 구간의 마지막 단계에 접어든 상황이다. 아직 경제위기 C 국면은 아니지만, 연속적인 금리 인하가 이어지면서 시장은 점차 금리 인하 사이클의 막바지로 향하고 있다. 이 시점은 통상적으로 위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