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1 (화)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유디 복지부장관상 수상에 치과계 ‘허탈’

URL복사

 

“유디치과가 사회공헌부문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지난 14일 (주)유디는 이 같은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고, 한 동안 인터넷 포털 사이트는 관련 기사로 도배가 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한국언론인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보건복지부와 지식경제부 등이 후원한 제3회 ‘행복더함 사회공헌대상’에서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한 유디치과 측이 “새 정부 출범 후 사회공헌부문에서 단일 의료기관이 보건복지부장관상을 받은 것은 유디치과가 처음”이라는 문구와 함께 대대적인 홍보에 나선 것.

 

이 기사를 접한 모 원장은 “멘붕(멘탈붕괴) 상태가 바로 이런 것”이라며 “지난 2년간 치과계가 싸워온 기업형 피라미드 치과와의 전쟁 결과가 이렇게 돌아오는 것인가, 허탈감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고 한탄했다. 유디 수상과 관련한 불똥이 ‘치협은 지금까지 도대체 무엇을 했는가?’라는 비판의 목소리로 번지고 있는 상황이다. 치협은 이번 유디치과의 복지부 장관상 수상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

 

또 다른 원장은 “여전히 과도한 가격 경쟁으로 치과의료의 질 저하와 의료시장 질서를 문란케 하는 이들이 버젓이 판을 치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라며 “더욱이 무료시술과 반값 임플란트가 서민과 소외계층을 위한 봉사로 둔갑하고 있는 현실을 가만히 보고만 있어야 할지 의문”이라고 개탄했다.

 

물론 유디치과가 이 같은 이미지 메이킹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각종 지자체와 MOU를 맺어 사업을 벌이는 식으로 홍보활동을 해온 것이 사실이지만, 이번 복지부장관상 수상은 그 의미가 다르다.

 

불법네트워크 치과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치과계의 정서를 어떤 정부기관보다 잘 알고 있는 복지부의 이번 결정을 치협이 묵과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누군가는 “이런 지엽적인 일로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이번 사안에 대해 복지부에 강력한 항의를 전달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귀를 기울일 때다.

 

신종학 기자/sjh@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0월 원달러 환율과 금리 사이클의 후반부

원·달러 환율은 2025년 9월 FOMC 이후 9월 18일부터 반등세를 확대하며, 10월 14일 장중 1,435원까지 상승했다. 원·달러 환율의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등락에 집중하기보다, 이번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지닌 구조적 추세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환율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글로벌 유동성의 흐름과 자본 이동, 그리고 각국의 정책 방향을 집약적으로 반영하는 거시 지표다. 이번 기고에서는 금리 사이클의 프랙탈 구조를 중심으로, 원·달러 환율의 현재 위치와 향후 흐름을 자산배분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 글로벌 시장은 금리 인하 사이클의 후반부, 즉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으로 보면 ‘B와 C 사이 후반부’에 위치해 있다. B는 첫 번째 금리 인하가 시작되는 시점을, C는 경제위기로 인한 급격한 금리 인하나 긴급회의를 동반하는 국면을 의미한다. 2024년 9월 FOMC에서 첫 금리 인하가 단행된 이후, 2025년 9월 재인하가 이뤄지며 현재는 B~C 구간의 마지막 단계에 접어든 상황이다. 아직 경제위기 C 국면은 아니지만, 연속적인 금리 인하가 이어지면서 시장은 점차 금리 인하 사이클의 막바지로 향하고 있다. 이 시점은 통상적으로 위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