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5 (목)

  • 흐림동두천 0.2℃
  • 흐림강릉 5.5℃
  • 서울 1.9℃
  • 대전 6.5℃
  • 흐림대구 10.2℃
  • 흐림울산 9.3℃
  • 광주 7.6℃
  • 구름많음부산 10.1℃
  • 구름많음고창 4.9℃
  • 흐림제주 13.2℃
  • 흐림강화 0.9℃
  • 흐림보은 7.6℃
  • 흐림금산 7.3℃
  • 흐림강진군 9.3℃
  • 흐림경주시 8.9℃
  • 흐림거제 10.2℃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KAOMI 치협 인준 정당성 ‘공방’

URL복사

이식학회, 치협에 인준 시정요구 VS KAOMI, “인준 정당하다” 성명발표

대한치과이식임플란트학회(회장 박일해·이하 이식학회)와 대한구강악안면임프란트학회(회장 한종현·이하 KAOMI) 간의 ‘인준 정당성’ 공방이 다음달 27일 치협 대의원총회를 앞두고 가열되고 있다.

 

이식학회는 지난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KAOMI 인준을 최종 결정한 치협에 대해 강한 항의를 하고 나섰다. 이식학회 측은 “대외적으로는 불법 네트워크에 대해 준법투쟁을 표방하면서, 치과계 내부에서는 탈·위법을 자행하는 치협 김세영 회장과 김경욱 치의학회장에게 올바른 치협 행정을 시행할 것과 위법사례에 대한 시정을 강력히 요구 한다”고 강도 높은 비판을 하고 나섰다.

 

지난달 19일 KAOMI의 인준을 최종 승인한 치협 이사회의 결정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것. 이식학회 측은 “비상식적이고 불법적인 결정을 내린 치협 이사회에도 엄중한 책임을 묻는 동시에 해명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또한 다음달 27일 열리는 대의원총회에서 61조2항 개정 추진에 대해 이식학회 측은 “치협 김세영 회장 등 집행부는 자신들의 부당한 위법행위를 은폐하기 위해 오는 정관 61조2항마저도 개정하려는 불법의 정당화 행위까지 시도하고 있다”며 “자신들의 주장대로 이번 유사학회인준이 법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라면 왜 관련 정관을 서둘러 바꾸려고 하는 것인가? 이번 유사학회의 인준이 정관위반이라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었고 이제 와서 불법행위를 덮으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KAOMI 측은 최근 성명서를 통해 “KAOMI의 치협 분과학회 인준은 합법적인 과정을 통해 이뤄졌다”고 밝히면서 “학술위원회 인준 추천 과정 또한 공정했다”고 피력했다.

 

KAOMI 측은 “27개 분과학회장들로 이뤄진 학술위원회에서 표결결과 찬성 16, 반대 5, 기권 2의 압도적인 표차로 인준 추천을 받았다”며 “KAOMI의 인준 안건 상정이 치협정관에 위배된다면 표결에 참석한 학회장은 인준과정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인준을 둘러싼 공방은 다음달 27일 열린 대의원총회에서 정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신종학 기자/sjh@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비트코인 반감기 사이클과 전쟁 변수 속 자산배분 전략

이란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다시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자극하고 있다. 중동지역의 긴장이 고조되자 위험자산 전반이 흔들렸고, 비트코인 역시 단기적인 하락 압력을 받았다. 전쟁과 같은 지정학적 이벤트는 언제나 시장에 즉각적인 반응을 만들어낸다. 그러나 자산배분 관점에서 더 중요한 것은 개별 뉴스보다 시장이 어떤 사이클 구조 속에 있는지를 살펴보는 일이다. 이 구조와 위치를 먼저 이해해야 단기적인 사건에 의해 투자 판단의 기준이 흔들리지 않는다. 비트코인을 바라볼 때 필자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기준은 금리 사이클과 비트코인 고유의 반감기 사이클이다. 금리 사이클은 보통 4~5년을 주기로 경기와 자산시장의 흐름을 바꾸며, 반감기 사이클은 약 4년 단위로 상승과 하락의 리듬을 만들어왔다. 이 두 사이클이 겹치면서 비트코인의 장기 흐름은 단순한 기술적 패턴을 넘어 거시경제 환경과 결합된 구조로 전개된다. 따라서 가격의 단기 변동보다 현재 시장이 사이클의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과거 사이클을 보면 비트코인 시장은 일정한 구조를 반복해 왔다. 첫 번째 상승 파동 이후 조정이 나타나고, 이후 두 번째 상승이 이어지며 강한 낙관 속에서 고점을 형성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