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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실명제 도입, 소속의료인 신고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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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이전에 등록 완료해야

오는 7월 1일 진료분부터 요양급여비용 청구 시 요양급여비용청구 명세서에 직접 진료한 의사의 면허정보(면허종류, 면허번호)를 기재하도록 하는 ‘청구실명제’가 도입됨에 따라 치과에서도 발 빠른 준비가 필요하게 됐다.

 

현재 치과에 소속된 치과의사 가운데 미등록된 인력이 있는지 확인하고, 반드시 심평원에 신고(등록)를 완료해야 한다.

 

상근, 비상근, 기타 인력 모두 대상이 되며, 일반의, 전문의 및 전공의, 대체근무 의사도 대상에 포함된다. 중복등록이 불가능하므로 이전 요양기관에서 먼저 퇴사 처리된 후 신규 입사기관에 등록이 완료된 것을 확인한 이후라야 청구가 정상적으로 이뤄진다(기타인력은 제외).

 

복수의 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페이닥터의 경우에는 먼저 신고된 기관에서 ‘비상근’으로 신고했다면, 이후 신고하는 기관에서는 ‘기타인력’으로 신고하면 된다. ‘상근’의 기준은 주5일(주40시간) 이상 근무자이며, ‘비상근’은 주3일(주20시간) 이상 근무하는 의료인을 말한다.

 

만약 미신고 치과의사가 진료한 내역이 있다면 개정 고시가 적용되는 7월 1일 이전에 신고를 마무리하면 된다.

 

신고는 심평원 홈페이지(http:// href="http://www.hira.or.kr">www.hira.or.kr) ‘요양기관업무포털서비스’의‘인력신고’ 메뉴에서 가능하다.

 

한편, 청구실명제는 지난 3월 22일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 서식 및 작성요령’ 고시 일부개정으로 시행되게 됐다. 개정된 내용에서는 ‘명세서 상병내역의 면허종류, 면허번호란에 의과, 치과, 한방, 보건기관(보건소, 보건지소)에서 환자를 진료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1인, 약국 및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 조제 및 투약한 약사 1인을 기재’토록 돼 있으며, ‘진료(조제투약)내역에 해당 의료인 등 1인의 면허종류, 면허번호를 기재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김영희 기자/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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