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4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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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쇼(No-Show)’는 예약해 놓고 취소 연락 없이 안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최근에는 노쇼가 사회적 문제라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 장기화한 경제 불황으로 손님이 줄어든 상황에서 노쇼 피해가 고통을 더한다는 언론 보도가 연일 지면에 등장하고 있다. 노쇼는 업종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식당의 경우 예약 인원수에 맞춰 준비한 식재료 등을 전부 버려야 하는 사회·경제적 피해를 유발하는 무책임한 행동이다. 특히 대학가 인근 식당가는 학과, 동아리 단체 모임의 뒤풀이 행사가 몰리는 신학기인 요즘, 단체 예약을 받기도 겁난다고 한다. 매장 전체를 대관하다시피 예약하면 하루 매출을 보장해 줘야 하는데 행사가 늦어진다는 이유로 예약 시간이 지나 취소하거나 지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학생을 믿고 예약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데 노쇼 피해를 호소하면 예약금을 받지 않은 것도 잘못 아니냐는 말이 돌아온다고 한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8.3%가 최근 1년간 노쇼를 경험했다. 또 내수 침체 속 손님이 줄어들 것을 우려해 예약 보증금제를 시행하지 못하거나 피해를 입어도 보상금을 청구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심지어 어떤 고객은 상사가 어떤 곳을 좋아할지 몰라 여러
지난 3월 22일, 서울시치과의사회 제74차 정기대의원총회에 참석했다. 회의장을 가득 채운 대의원들이 치과계의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였다. 특히 일반의안 심의 순서는 서울지역 치과개원의들의 민심을 직접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 초저수가 덤핑치과, 불법 과장 광고, 경영난 해결 등 개원의라면 누구나 공감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그중에서 미가입회원 문제에 관한 안건 진행 중 나온 한 젊은 대의원의 이야기가 유독 필자의 마음을 무겁게 했다. “협회에서 회원들에게 해주는 것이 없는데 왜 회비를 내느냐?” 이 말은 해당 대의원 본인의 생각이 아니라 주변의 미가입 원장들로부터 받은 질문을 총회장에서 전달한 것이다. 덧붙여 이러한 질문에 어떻게 답을 해야 할지 난감하다고도 했다. 정말 대한치과의사협회와 서울시치과의사회 그리고 구회의 활동들이 회원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다. 치과의사 단체는 단순히 치과의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조직이 아니라 의료계 전체와 국민 구강건강을 위해 활동하는 조직이다. 그리고 이러한 활동 대부분이 직간접적으로 치과의사 회원들의 권익 보호와 관련되어 있다. 건강보험 수가협상이 대표적인 경우다. 작년 이맘때
최근 자산 시장에서 비트코인은 전통적 투자자산과는 구분되는 독특한 특성이 있으면서 다른 자산들과 상관계수가 낮은 독립적인 자산군으로 인정받고 있다. 비트코인을 단순한 투기 수단으로 치부하던 과거와 달리, 오늘날은 자산배분 전략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핵심 구성 자산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대통령과 행정부는 물론, 의회와 세계 1위 자산운용사 Blackrock까지 비트코인을 전략적 자산으로 인정하고 지원하고 있다. 한편으로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와 정식 자산으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비트코인의 전통적인 반감기 사이클(Halving cycle) 상승 공식이 깨지고 있다. 이는 기존 투자자와 신규 투자자로서 비트코인 투자에 혼선을 가중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비트코인의 고유한 주기적 특성인 반감기 사이클과 글로벌 유동성(M2)과의 상관관계를 이해하는 것은 전략적 자산배분을 수립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비트코인 투자에 있어 반감기 사이클과 기준금리 사이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되고 있다는 의미다. 본 칼럼에서는 2025년 2분기의 비트코인 자산배분 전략을 중심으로 반감기 사이클과 글로벌 M2의 흐름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자산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종의 하태헌, 이정은 변호사입니다. 이번호에서는 의료법상 진료거부금지의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진료실에서 협조가 좋지 않은 환자를 무리해서 진료를 해야 할지, 만일 그 환자의 진료를 거부한다면 「의료법」상 진료거부금지의무 위반이 되는지에 대해 고민한 경험이 종종 있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은 그래서 「의료법」상 진료거부금지의무에 대한 유권해석 등을 소개드리면서, 이번호를 끝으로 법률칼럼 연재를 마치려고 합니다. ■ 관계법령 의 료 법 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 ①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② 의료인은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하여야 한다. 제8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한 자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 행정처분 기준 3) 의료법 제15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 또는 조산(助産)의 요청을 거부하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