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2 (화)

  • 구름많음동두천 18.2℃
  • 구름많음강릉 13.4℃
  • 흐림서울 20.3℃
  • 흐림대전 19.7℃
  • 구름많음대구 14.5℃
  • 구름많음울산 11.5℃
  • 흐림광주 18.6℃
  • 흐림부산 13.3℃
  • 흐림고창 17.9℃
  • 흐림제주 20.7℃
  • 흐림강화 17.5℃
  • 구름많음보은 14.9℃
  • 흐림금산 17.2℃
  • 흐림강진군 15.6℃
  • 구름많음경주시 11.2℃
  • 흐림거제 12.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협, 정관개정특위에 선거인단 규정 일임

URL복사

공정성 있는 규정 마련 강조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이하 치협) 정관 및 제규정개정특별위원회(위원장 이근세·정관개정특위)가 협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인단제 관련 규정 제정을 전담한다.

 

치협은 지난달 21일 정기이사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사회에서는 선거인단제 관련 규정 제정을 위한 TF팀 구성에 대해 논의를 갖고, 정관개정특위에 세부 규정과 선거운동 방법 등을 마련하는 역할을 맡기기로 했다.

 

정관개정특위는 합리적으로 치협 정관을 개정하기 위해 지난 2011년 구성됐으며, 이근세 前 인천지부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위원으로는 서울지부 김재호 법제이사, 경기지부 유선규 법제이사, 대여치 한금남 前 법제이사, 기호경 원장, 양승욱 변호사, 이호천 변호사가 위원으로 활동중이다. 치협 집행부에서는 안민호 총무이사, 이강운 법제이사, 김철환 학술이사, 김철신 정책이사가 참여하고 있다.

 

치협 김세영 회장은 “절대 꼼수 부리지 않고 회원만 바라보며 공정하게 일을 처리하면 역사의 판단을 받는 집행부로 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선거인단제 관련 규정 제정을 위한 TF팀 구성에 대해서도 “이미 만들어져 있는 내부 기구를 이용하더라도 충분히 공정성 있게 규정을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학주 기자/news@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트럼프 관세전쟁과 자산시장 전망 | 미국채 금리와 달러 인덱스 중심 분석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전쟁 선포는 글로벌 경제에 큰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약 100년 만에 이뤄진 대규모 관세 정책으로, 자산시장은 큰 폭의 변동성을 보이며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특히 미국 증시는 기록적인 변동 폭을 나타내며 투자자들의 우려를 키우고 있다. 오늘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전쟁이 글로벌 자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미국채(TLT) 금리와 달러 인덱스(DXY)를 중심으로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기적 자산 배분 전략의 관점에서 향후 대응 전략을 제시해보겠다. 트럼프 행정부는 취임 직후부터 무역 불균형 해소를 목적으로 중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강력한 관세 부과 조치를 단행했다. 이번 관세 조치는 단순히 무역적자 해소를 넘어 미국과 중국 간 패권 경쟁의 일환으로 해석되고 있으며, 이는 관세전쟁의 장기화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시장은 이러한 불확실성 증가를 반영해 4월 2일 이후 급격한 하락세를 보였고, 시장참여자들은 지금이 긴 하락장의 초입인지, 이벤트로 인한 단기적 주가 조정에 그치는지 알 수 없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채 금리의 급격한 변화와 달러 인덱스의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