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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척결, 지금이 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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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복지부 연이어 제재조치 내놔

'사무장병원’의 폐해를 경계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지난달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의료법 일부개정안 내용 중에는 사무장병원에 대한 개설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가 법적으로 명시됐다.

 

요양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명의를 대여해 요양기관을 개설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에 대한 개설허가 취소 근거를 담은 것으로, 사무장병원에 대한 신속한 행정조치를 위해 업무정지, 개설허가 취소·폐쇄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를 마련했다. 앞서 지난달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서도 건강보험법상 사무장의 반환책임을 명확히 했다.

 

사무장병원 적발 시 면허를 대여한 의료인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실소유주인 사무장도 환수 대상이 되도록 했다. 국회에서도 관련입법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며, 복지부 또한 기획현지조사를 통해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되는 수시 개·폐업 의료기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바 있다. 다음달부터 본격적으로 착수하는 기획현지조사를 위해 복지부는 현재 경찰청과 공동팀을 구성한 상태다.

 

사무장병원의 가장 큰 문제는 몰라서, 혹은 어쩔 수 없이 발이 묶인 의료인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힌다는 것이다. 수십 억 원에 달하는 환수금을 감당하지 못해 자살을 선택하는 의사가 있었는가 하면, 잘못 발을 들였다는 점을 인지하고도 채무와 행정처벌을 우려해 헤어나지 못하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다.

 

사무장병원 척결에 힘을 쏟고 있는 치협, 의협 등 의료인단체, 그리고 실질적인 피해구제에 나서고 있는 서울시치과의사회 등 지부의 활동이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 국회와 복지부, 그리고 사회 전반의 인식이 확대되고 있는 지금이 사무장병원을 척결할 수 있는 적기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김영희 기자/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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