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6 (금)

  • 흐림동두천 -1.2℃
  • 맑음강릉 5.0℃
  • 박무서울 1.2℃
  • 박무대전 -1.1℃
  • 연무대구 1.2℃
  • 연무울산 4.6℃
  • 박무광주 0.7℃
  • 맑음부산 8.9℃
  • 맑음고창 -3.6℃
  • 맑음제주 5.7℃
  • 맑음강화 -3.6℃
  • 맑음보은 -3.0℃
  • 맑음금산 -2.0℃
  • 맑음강진군 -1.1℃
  • 맑음경주시 1.3℃
  • 맑음거제 3.5℃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N-x 원칙 치과계 합의 언제 했나?”

URL복사

전문의운영위, 위원간 의견 엇갈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수련치과병원 전공의 배정 기본원칙인 ‘N(전속지도전문의)-x’에 대한 치과계 합의 여부를 두고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 홍순식 사무관은 지난 4일 치과의사회관에서 열린 ‘2014년도 치과의사전공의 및 수련치과병원 관리 지침’ 설명회에서 “N-x 원칙은 복지부가 정한 것이 아니고, 치협 및 각 분과학회의 의견을 취합해 학회별로 기준을 잡은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 치협 치과의사전문의제도운영위원회(위원장 최남섭·이하 운영위)가 전공의 배정안을 만들면서 기본원칙을 적용한 바 있다. 하지만 이는 각 전문과목이 동일하게 적용된 것이 아닌 해당 과목의 학회에서 각각 그 기준을 정해 적용한 것이다. 이에 지난 14일 열린 운영위에서는 복지부가 이번 설명회를 통해 발표한 전공의 배정 원칙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 것.

 

운영위 김덕 위원(서울시치과의사회 학술이사)은 “(지난 설명회에서) 복지부 관계자와 운영위 위원인 민승기 수련고시이사가 동석한 자리에서 N-x 전공의 배정원칙이 치과계의 합의에 의해 결정됐다고 말했는데, 운영위에서는 이 안을 기본원칙으로 한다는 어떠한 합의도 한 적이 없다”며 강력하게 항의했다.

 

김 위원에 따르면 올해년도 전공의 선발을 하면서 일회성으로 N-x 원칙을 적용한 것이며, 더구나 복지부가 발표한 기본 원칙을 그대로를 적용하지도 않았다는 것. 이에 최남섭 위원장은 “지난해 올해년도 전공의 배정안을 마련하면서 가장 초점을 뒀던 부분은 ‘기본원칙’을 정하는 것이었다”며 “올해년도 적용된 이 원칙을 부정한다면 또 다시 원점에서 모든 것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N-x 원칙은 말그대로 기본원칙으로, 운영위에서 합의한 몇 가지 기준을 여기에 적용해 전공의 배정안을 만들면 된다”고 말해 N-x 기본원칙 고수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 

 

신종학 기자/sjh@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중앙은행은 왜 금을 선택하고 있는가-금리 사이클과 수급 구조로 본 금 가격 흐름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눈에 띄는 변화 중 하나는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금 매입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단순히 금 가격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외환보유 전략의 전제가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동안 중앙은행은 달러 자산과 국채를 중심으로 외환보유고를 운용해 왔지만, 최근에는 금을 외환보유 자산의 한 축으로 재배치하며 포트폴리오 구성을 조정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단기적인 투자 판단이라기보다, 금리 환경 변화와 통화 신뢰에 대한 구조적 대응으로 볼 수 있다. 중앙은행의 금 순매입은 2023년을 기점으로 본격화됐고, 2025년에도 이러한 흐름은 이어졌다. 일부 대형 국가의 매입 속도는 이전보다 완만해졌지만, 폴란드·카자흐스탄·브라질·터키 등 여러 국가들이 금 비중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며 전체 수요를 지탱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주목할 점은 매입 규모 자체보다, 외환보유고 내에서 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어디까지 끌어올리고 있는가다. 금을 단순한 보조자산이 아니라 환율 안정과 대외 신뢰를 뒷받침하는 축으로 재배치하는 국가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수치를 통해 보면 중앙은행들의 전략 차이는 더욱 분명해진다. 2025년 11월 30일 기준,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