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공중보건의수급 안정을 위해 일반 의료인을 특별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상정됐다.
지난달 25일 김우남 의원(민주당)이 농어촌지역 공보의로 일반 의료인을 특별 채용할 수 있도록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의·치의학대학에 진학하는 여학생의 수가 증가하면서 상대적으로 남학생 수가 감소되는 추세에 있으며, 더욱이 의·치의학전문대학원의 도입으로 병역복무를 이미 마친 남학생이 입학함에 따라 공보의로 활용 가능한 인원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 반영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의료취약지역에 배치할 공보의가 부족한 경우에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 일반 의료인을 특별 채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골자다.
김우남 의원은 “공보의 부족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만큼 보건의료취약지역의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일반 의료인의 특별채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구직난을 겪고 있는 새내기 치과의사에게는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높아지고 있다.
김희수 기자/G@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