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2 (화)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이식학회, 치협 상대 소송 취하

URL복사

학회 단일화에 역점

 

 

대한치과이식임플란트학회(회장 류인철·이하 이식학회)가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를 상대로 벌인 ‘치협 이사회 결의 무효확인’ 소송을 모두 취하하기로 결정했다.

 

이식학회 측은 지난 20일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류인철 회장은 “지난 1일 이식학회와 대한구강악안면임프란트학회(회장 한종현·이하 KAOMI)는 임플란트 학회 단일화를 위한 간담회를 갖고, ‘공동학술활동 준비를 위한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며 “우리는 이 합의가 만시지탄의 아쉬움은 있지만 매우 바람직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류 회장은 “양 학회가 단일화가 된다면 결과적으로 분야별 1개 학회라는 정상적인 상황이 이뤄질 수 있어 학회 단일화 과정에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대승적인 모습일 것이라는 대다수 회원들의 충고를 따르기로 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식학회는 지난 4월 8일 치협을 상대로 제소한 KAOMI의 치협 분과학회 인준과 관련한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이후 이식학회 측은 같은 사안으로 본안소송을 제기했지만, 현재 이 소송을 모두 취하한 것.

 

본안소송 조차 승산이 없다는 판단이 선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의구심에 대해 류인철 회장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이후 결정문을 분석한 결과, (치협 이사회 결의의) 부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보충할 수 있었고, 본안에서는 충분히 승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해석이 있었다”며 “하지만 소송을 이어가는 것은 치과계 내부 갈등을 더욱 키우는 것 밖에 되지 않고, 우리가 승소한들 이득이 없을 것이라는 판단에서, 대승적인 차원에서 법적 분쟁을 끝내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종학 기자/sjh@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8월 금리인하 사이클 후반부, 금 자산배분 전략

2025년 8월 현재 글로벌 자산시장은 금리 사이클의 후반부로 진입하면서 각 자산의 가격 흐름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대표적인 위험자산인 미국 증시는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으며, 달러와 금, 미국채 등은 저점에서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금은 이번 사이클에서도 핵심적인 안전자산으로서 의미 있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바탕으로 현재 위치를 진단하고, 금 투자와 자산배분 전략을 어떻게 바라볼지 살펴보고자 한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은 금리 사이클을 여섯 구간으로 나누어 자산의 상대적 위치를 설명한다. 현재는 금리 인하기(A~D) 중에서 B 이후 C로 향하는 구간의 후반부에 해당하는데, 이는 첫 번째 금리 인하가 시작된 이후 경제위기 국면으로 이동하기 전의 상황이다. 이 구간에서 위험자산은 마지막 랠리를 펼치며 고점을 경신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최근 미국 증시와 비트코인은 신고가를 기록하며 시장의 위험선호 심리를 반영했다. 반면 금과 미국채, 달러 같은 안전자산은 아직 본격적인 반등 국면에 진입하지는 않았지만, 사이클상 경기침체 우려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곧 상대적 우위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사이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