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9 (화)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구강 악습관, 수복 악순환 완전정복

URL복사

오는 26~27일, 교합학회 추계학술대회

대한턱관절교합학회(회장 한중석·이하 교합학회)가 오는 26일과 27일 양일간 서울아산병원 연구관 지하 대강당과 중강당에서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구강 악습관, 수복 악순환’을 대주제로 진행된다. 첫날인 26일은 ‘구강악습관 환자의 진단 및 치료’를 주제로 Takafumi Kato 교수(오사카치대 구강해부학)가 ‘이갈이, 이악물기의 원인과 진단’, ‘이갈이, 이악물기의 치료’를 강연한다. 일본수면학회 이사인 Kato 교수는 수면치의학의 인기연자로 이갈이와 이악물기의 모든 것을 전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유형석 교수(연세치대)의 ‘개원의가 꼭 알아야 할 구강악습관 기본지식과 장치제작’과, 김성택 교수(연세치대)의 ‘보툴리눔 독소를 이용한 이갈이 치료’가 대강당에서 진행된다.

 

27일은 ‘마모 심한 환자의 교합수복 & TMD 보험청구 총정리’로 진행된다. 대강당 첫 시간에는 진상배 원장(메디덴트치과)과 심평원 관계자가 늘어나고 있는 TMD 보험청구에 대해 강연한다. 같은 시간 소강당에서는 치과기공사 세션으로 ‘아름답고 자연스러운 보철물제작을 위한 조건’, ‘치과기공사를 위한 임상교합과 교합기 활용’을 소개한다.

 

이어서 대강당에서는‘TMD 환자의 스프린트 어떻게 제작할까?’를 주제로 치과의사와 치과기공사를 대상으로 강연이 진행된다. 황재웅 원장(황재웅치과)은 ‘최근의 splint에 관한 여러 논란’을, 이기철 교수(순청향대)가 ‘템플리트 장치’를, 김영재 원장(한국치과병원)이 ‘Gothic arch tracing을 이용한 스프린트 제작법’을 각 25분 발표하고 15분간 패널 디스커션을 하는 시간을 가진다. 오후에는 한중석 회장의 진행으로 이성복 교수, 윤호중·장원건 원장이 마모 심한 환자 증례를 함께 다루면서 자유토론을 가진다.

 

이번 학술대회는 치과의사는 4점, 치과위생사는 2점의 보수교육 점수가 인정되며, 오는 18일까지 홈페이지(http://www.occlusion.or.kr)를 통한 온라인 사전등록이 가능하다.

 

◇문의 : 070-4606-1980

 

김희수 기자 G@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8월 원달러 환율과 금리사이클 전망

2025년 8월, 원·달러 환율은 글로벌 경제 구조 변화와 금리사이클이 맞물리는 변곡점에 서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 금리사이클, 그리고 과거 금리사이클 프랙탈 분석을 토대로 환율의 큰 흐름을 정리하고, 주기적 자산배분 관점에서 실천 가능한 시나리오를 제시한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으로 본 금리사이클 국면 자산배분의 핵심은 ‘현재 기준금리 국면을 파악하고 앞으로 유리해질 자산을 미리 담고, 불리해질 자산은 미리 줄이는’ 정기적인 리밸런싱을 통해 저가매수 고가매도를 반복하는 것이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으로 8월 12일 현재 위치를 점검하면, 시장은 B~C 구간의 말미에 가깝다. 과거 프랙탈에 비춰보면 C 이벤트가 2025년 4분기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 구간에서 위험자산은 종종 마지막 신고가 랠리를 보이지만, 직후 큰 조정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다. 1998년 외환위기,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0년 팬데믹 초기처럼 위기의 형태는 매번 달랐으나, 공통적으로 경제위기 시기에는 원화 약세가 심화되며 환율이 급등하고, 안전자산(금·달러·미국채)이 상대적 강세를 보였다. 다만 이번 사이클은 인플레이션 압력과 장기 역배열의 여파로 미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