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8 (토)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개원가, 청구액 가지급 처분에 ‘혼선’

URL복사

스케일링 등 심사건수 폭주 원인

7월 청구분부터 ‘가지급’ 처리된 경우가 많다는 민원이 잦았지만, 조만간 정상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7월은 스케일링과 부분틀니 등 치과 건강보험이 급격이 팽창된 시기. 때문에 심사건수가 폭주하면서 심사가 청구를 못 따라가는 상황이 발생했던 것이다. 일반적으로 요양기관에서 급여를 청구하면 1개월 이내에 지급해야 하지만 심사결정이 안 나다보니 90% 정도만 먼저 지급되고 순차적으로 청구액을 지불해온 사례가 빈번했던 것.

 

이와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원 관계자는 “심사건수가 크게 늘어나다 보니 심사가 완료되지 않아 혼선이 있었다”며, “현재는 대부분 정상화되고 있어 이번 주 정도면 제대로 지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스케일링 등 새롭게 급여 확대된 부분의 경우 환자등록을 먼저 하고 청구가 이뤄져야 하는데 등록번호 없이 청구를 하다 보니 ‘심사불능’ 처리되는 경우가 많은 것도 심사를 지연시킨 이유 중 하나로 꼽혔다. 심사불능이 되면 보완청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보완청구 자체를 잘 몰라 다른 이의신청 건수와 함께 보완청구를 요청하다 보니 심평원 내에서도 혼선이 많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보완청구’란 심평원에서 심사불능 처리된 명세서를 대상으로 하며, 이미 통보된 심사결과통보서 상의 접수번호, 명세서 일련번호, 심사불능 사유를 기재해 원 청구와 구분해 다시 작성·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필요한 정보가 누락됐을 때 보완해 청구하는 방식이므로, 심사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이의청구’와는 구분해야 하는 것이다.

 

서울시치과의사회 함동선 보험이사는 “개원가에서 이례적으로 ‘가지급’ 통보를 받으면서 의아해하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심사가 다 마무리되지 않았거나 제대로 청구가 되지 않은 것이 주요한 이유였다”고 밝혔다. 또한 “스케일링이나 부분틀니 등 청구에 주의를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홍보해나갈 예정이며, 회원들 또한 급여기준에 보다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0월 원달러 환율과 금리 사이클의 후반부

원·달러 환율은 2025년 9월 FOMC 이후 9월 18일부터 반등세를 확대하며, 10월 14일 장중 1,435원까지 상승했다. 원·달러 환율의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등락에 집중하기보다, 이번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지닌 구조적 추세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환율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글로벌 유동성의 흐름과 자본 이동, 그리고 각국의 정책 방향을 집약적으로 반영하는 거시 지표다. 이번 기고에서는 금리 사이클의 프랙탈 구조를 중심으로, 원·달러 환율의 현재 위치와 향후 흐름을 자산배분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 글로벌 시장은 금리 인하 사이클의 후반부, 즉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으로 보면 ‘B와 C 사이 후반부’에 위치해 있다. B는 첫 번째 금리 인하가 시작되는 시점을, C는 경제위기로 인한 급격한 금리 인하나 긴급회의를 동반하는 국면을 의미한다. 2024년 9월 FOMC에서 첫 금리 인하가 단행된 이후, 2025년 9월 재인하가 이뤄지며 현재는 B~C 구간의 마지막 단계에 접어든 상황이다. 아직 경제위기 C 국면은 아니지만, 연속적인 금리 인하가 이어지면서 시장은 점차 금리 인하 사이클의 막바지로 향하고 있다. 이 시점은 통상적으로 위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