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 대의원총회(의장 김명수) 산하 치과의사전문의제도 개선방안 특별위원회(위원장 정철민·이하 전문의특위)가 지난 3월부터 총 6개월에 걸쳐 회의를 한 결과 단일안이 아닌 3가지 안을 도출했다. 이 3가지 개선안은 내년 4월에 있을 치협 대의원총회에 상정될 예정으로, 대의원들의 선택만이 남게 됐다. [편집자 주] |
개선안 1
개선안[1]의 경우 기존수련자와 전속지도전문의에 대한 전문의 자격시험 기회를 부여하는 경과조치 시행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전문의자격취득자에 대한 정기적인 검증을 통해 자격유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치과의사전문의자격갱신제도’를 포함하고 있다.
1. 기존수련자에 대한 자격시험 기회 부여
‘법리적으로 합당하다고 판단되고, 자격이 인정되는 자에게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 기회 부여’ 즉, 치과의사전문의제도 시행 이전에 수련을 받은 기존수련자들을 대상으로 경과조치를 시행한다는 것.
이 안은 헌법소원까지 불사하겠다는 기존수련자들의 불만을 감소시킬 수는 있지만, 이미 전문의자격을 취득한 기 전문의들의 불만이 예상된다. 더욱이 전문의제도 수련을 받지 않은 비수련의들에게도 기회를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올 수도 있다.
2. 전속지도전문의에 대한 전문의 자격 부여 혹은 자격시험 기회 부여
‘전속지도전문의 역할 수행자에게는 그 직급과 수련기관 재직기간에 따라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을 부여하거나 응시 기회를 부여한다’는 안이다. 전속지도전문의 자격 연한이 오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3년 재연장 됐지만, 이후 수련치과병원들의 전속지도전문의 확보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사실상 수련기관으로서의 기능이 마비되는 것. 따라서 전문의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이 같은 안이 고려된 것이다.
하지만 전속지도전문의에 대한 전문의 자격 부여로 전문의들이 과도하게 개원가로 진입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전속지도전문의에게 자격시험 응시 기회를 부여할 경우에는 근무연한이나 직급에 따라 1차 및 2차 시험을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3. 전문의자격갱신제도 도입
전문의특위가 도출한 3가지 개선안 중 유일한 공통분모가 바로 ‘전문의자격갱신제도’의 도입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전문의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자만이 전문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문의 수급이 자동 조절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각 전문과목별 진료영역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전문과목만을 진료하며 전문의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우려도 있다.
개선안 2
개선안[1]의 모든 항목을 포함하고, 여기에 ‘새로운 전문과목 신설안’을 포함하는 것이 개선안[2]이다. ‘비수련자들에게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전문과목을 신설’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는 비수련자뿐만 아니라 전문의제도시행 전 임의수련자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기존수련자와 전속지도전문의 등에만 경과조치를 시행할 경우 기회의 균등이라는 차원에서 비수련자에 대한 전문의자격 취득 기회가 부여돼야 한다는 것. 비수련자들에게 전문의자격 시험 기회를 부여한다고 해도 기존 10개 과목에 대해서 전문의 자격시험 기회를 줄 수는 없다. 따라서 전문과목신설이 불가피하다.
개선안 3
개선안[3]은 현행 전문의제도를 더욱 강화해 진입장벽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출구 또한 좁힌, 한마디로 ‘소수전문의제도의 강화’라고 할 수 있다.
1. 수련치과병원 지정기준 강화
필수지정과목 수를 구강외과를 포함한 5개과로 늘리거나, 전속지도전문의 수 기준을 강화해 수련치과병원의 질적 개선을 유도하는 안이다. 전공의 교육 기능보다 의료기관의 수익에 목적을 두고 전공의를 선발하거나, 부실한 교육 여건 및 시설 등으로 간신히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수련기관들은 자연히 퇴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지역 치과의료전달체계의 붕괴가 더욱 심해질 가능성이 크며, 지정기준 강화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불분명하다면, 단순히 전공의 수를 줄이는 방안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다.
2. 전문의 자격시험 강화
1, 2차의 전문의 자격시험 중 특히, 2차 시험에 전문의로서의 임상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임상 증례 발표 등을 도입해 시험 자체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서는 충분한 기간과 예산 및 행정적인 지원 등이 전제돼야 한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3. 전문의 자격갱신제도 도입
5~7년 주기로 전문의자격의 유지 여부를 판단하는 장치를 마련한다. 이는 실질적으로 활동 전문의 수의 수급조절이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이 제도가 실질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각 전문과목 관련 학회의 역할이 클 수밖에 없다.
4. 의료법 77조3항 효력강화
1차 의료기관에서 전문과목을 표방할 경우 해당전문과목만 진료해야 한다는 이 법은 ‘치과병원’에는 해당사항이 없다. 따라서 의료법에서 ‘치과병원 설립기준’을 강화하는 법률개정이 우선 해결돼야 한다.
5. 일차임상의 양성과정(예, AGD) 제도화
기존의 인턴과정을 없애고, 전문의수련 필수 전 단계로써 1, 2년 과정으로 일차임상의 양성과정을 도입한다는 것. 이는 현행 치협 AGD제도와 유사한 것으로, 문제는 AGD가 법적으로 신분을 보장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인데, 이를 개선해 법적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 하지만 일각에서는 전문의 자격만 부여하지 않을 뿐, 법적으로 신분을 보장한다면 전문과목을 신설하는 것과 차이가 없다는 지적도 있다.
6. 전속지도전문의 자격 해결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에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전속지도전문의에 대해 ‘전속지도전문의 특례 영구화 등 영구적인 구제책을 마련한다는 안이다.
[1]안과 [2]안은 지난 1월 복지부가 제시한 전문의 개방안과 별다른 차별성이 없어 보인다. 따라서 이미 반대에 부딪쳐 한번 좌초한 것이나 다름없던 안에 다시 생명을 불어 넣을 수 있을지 미지수다. [3]안의 경우 소수전문의제도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것이지만 일각에서는 ‘이상론’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있다. 90% 이상 합격하는 전문의자격시험의 실상과 갈수록 늘어가는 전공의 정원 등이 그 근거다.
또한 일각에서는 “전문의 문제는 이미 법의 판단에 맡기게 된 형국인데, 과연 치과계가 합의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의문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의제도가 어떻게 개선되는가에 따란 치과계의 명운이 달렸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내년 4월 대의원총회 결과에 초미의 관심이 모아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