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9 (일)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올해부터 동네치과 진료과목 표시 ‘혼선’

URL복사

복지부, ‘허용’ 의견…관련 조항 없어 논란

치과의원의 경우 고유 명칭과 함께 진료과목을 표시할 수 있을까? 이는 지난해 12월 31일까지는 허용이 되지 않았다. 하지만 올해부터 전문과목 표시가 허용돼 전문의가 아닌 비전문의도 치과의원 간판에 진료과목을 표시 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와 혼선을 주고 있다.

 

의료법 43조제5항을 보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추가로 설치한 진료과목을 포함한 의료기관의 진료과목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치과의 진료과목은 종합병원과 제77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치과병원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측은 지난 10일 “치과 의료기관에 진료과목 표시를 제한하는 규정은 법률에 따라 2013년 12월 31일까지만 유효하며, 이후 치과의원에서도 수련치과병원에 표시 가능한 진료과목에 준하여 표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진료과목 표시와 관련해 의료법 시행규칙에는 치과와 관련해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지정받은 수련치과병원 : 구강악안면외과, 치과보철과, 치과교정과, 소아치과, 치주과, 치과보존과, 구강내과, 구강악안면방사선과, 구강병리과 및 예방치과로 정의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치과의사협회 관계자는 “의료법 43조제5항의 단서조항이 소멸되면서, 치과의원의 진료과목 표방이 올 1월 1일부터 허용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관련 시행규칙에 치과의원에 대한 부분이 명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이는 전문의제도의 개선 여지를 염두하고, 아직 수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하지만 복지부와 치협의 진료과목 표시에 대한 이 같은 해석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서는 전문의제도 개선이 보다 명확해질 때까지 더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무시할 수 없다.

 

서울시치과의사회 관계자는 “의료법 43조5항 단서조항 삭제로 현재 관련 법의 공백이 생기는 등 치과의원에 대한 진료과목 표시에 관한 시행규칙이 부재한 상황”이라며 “전문의제도 등 치과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의원이나 한의원 등의 관련 규정을 그대로 준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언주 의원이 발의한 치과병원급 이상 전문의 표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의 향방 등을 고려할 때 전문의제도 개선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불확실하기 때문에 치과의원의 진료과목 표시 관련 시행규칙도 변화될 소지가 다분하다”며 “관련 제도나 법조항이 보다 명확해 질 때까지 관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0월 원달러 환율과 금리 사이클의 후반부

원·달러 환율은 2025년 9월 FOMC 이후 9월 18일부터 반등세를 확대하며, 10월 14일 장중 1,435원까지 상승했다. 원·달러 환율의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등락에 집중하기보다, 이번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지닌 구조적 추세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환율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글로벌 유동성의 흐름과 자본 이동, 그리고 각국의 정책 방향을 집약적으로 반영하는 거시 지표다. 이번 기고에서는 금리 사이클의 프랙탈 구조를 중심으로, 원·달러 환율의 현재 위치와 향후 흐름을 자산배분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 글로벌 시장은 금리 인하 사이클의 후반부, 즉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으로 보면 ‘B와 C 사이 후반부’에 위치해 있다. B는 첫 번째 금리 인하가 시작되는 시점을, C는 경제위기로 인한 급격한 금리 인하나 긴급회의를 동반하는 국면을 의미한다. 2024년 9월 FOMC에서 첫 금리 인하가 단행된 이후, 2025년 9월 재인하가 이뤄지며 현재는 B~C 구간의 마지막 단계에 접어든 상황이다. 아직 경제위기 C 국면은 아니지만, 연속적인 금리 인하가 이어지면서 시장은 점차 금리 인하 사이클의 막바지로 향하고 있다. 이 시점은 통상적으로 위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