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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치료 전 설명부족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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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환자 결정권 침해

법원이 치아교정에 대한 설명을 소홀히 했다면 치과의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놨다.

 

서울남부지법 제12민사부는 병원의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한 채 치아교정을 5년이나 지속했다며 치과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환자 A씨는 치열을 고르게 하고 돌출된 위턱을 손보기 위해 2007년 치과의사 B씨를 찾아 교정치료를 시작했다. 그러나 치료기간이 5년이 넘어가도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치료가 계속해서 길어지자 A씨는 2012년 다른 치과로 옮겼다.

 

A씨는 해당 치과의사가 치료 내용의 필요성과 기간 등 상세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며 그간의 치료비와 위자료를 포함한 2,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환자가 원하는 결과를 얻도록 의사가 치료법을 신중히 선택해 권유할 책임이 있는데도 교정 방법이나 필요성, 치료 기간 등에 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아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며 해당 의사에게 7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김희수 기자 G@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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