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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과세시대, 준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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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6일 와이즈케어 세미나

지난 1일부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의 수정으로 치아미백, 라미네이트, 잇몸성형술, 악안면교정술(교정치료가 선행되는 경우는 제외)이 과세대상으로 변경됐다. 이로써 그간 면세사업자였던 치과병의원의 경우 해당 시술을 하기 위해서는 과세사업자인 겸업사업자로 변경해야 돼 개원가는 혼란을 겪고 있다.

 

이러한 혼란에 정확한 정보와 절차를 소개할 와이즈케어 세미나가 준비돼 관심을 끌고 있다.

 

다음달 16일 와이즈케어는 정기세미나를 개최하고 ‘치과 과세전환,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를 주제로 법령개정에 혼란을 줄이고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세미나는 병의원 전문 회계법인인 송강회계법인의 전문가들이 연자로 참여해 개정된 세법의 숨겨진 의미까지 찾아 전달하는 시간으로 채워진다. 

 

세미나에서는 과세사업자로 겸업사업 등록 절차 안내는 물론 과세전환 의미와 앞으로의 방향 등을 전한다. 특히 그간 면세사업자로 잘 알지 못했던 매입부가세 환급 등에 대한 팁도 공개될 예정이다.

 

와이즈케어 측은 “많은 개원의가 자신과는 상관없다고 생각하지만 과세전환을 포기하면 치아미백이나 라미네이트를 위해 방문한 환자를 돌려보내야하는 상황이 생긴다”며 “겸업사업자를 신청했거나 할 치과의사들에게 가뭄에 단비와 같은 세미나가 될 것이다”고 자신했다.

 

◇문의 : 1577-2596

 

김희수 기자 G@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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