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6 (금)

  • 맑음동두천 -2.0℃
  • 맑음강릉 6.3℃
  • 맑음서울 1.4℃
  • 박무대전 0.5℃
  • 맑음대구 6.2℃
  • 맑음울산 6.4℃
  • 맑음광주 3.2℃
  • 맑음부산 8.9℃
  • 흐림고창 -2.2℃
  • 구름조금제주 7.3℃
  • 맑음강화 -2.4℃
  • 맑음보은 -2.0℃
  • 맑음금산 -1.5℃
  • 맑음강진군 1.0℃
  • 맑음경주시 0.6℃
  • 맑음거제 5.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환자 현혹 수술 전·후 비교광고 ‘차단’

URL복사

이노근 의원, 시술자 명시 법안 발의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국토교통위원회)이 수술 전·후를 비교하는 광고 게재 시 해당 의료기관에서 직접 시술한 것인지를 분명히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에 ‘수술 전·후를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로서 그 비교대상자가 해당 의료기관에서 직접 시술한 사람인지의 여부를 표시하지 않은 광고’라는 항목을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이노근 의원 측은 “최근 인터넷이나 버스, 지하철 등에 성형수술 전·후를 비교하는 광고가 급증해 소비자의 기대심리를 부추기고 있다”고 전제하고, “하지만 소비자는 광고 속 모델이 해당 의료기관에서 시술을 받았는지 알 수 없고, 또한 시술을 받았더라도 누구에게, 어떻게, 얼마의 기간이 소요됐는지 등은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제안이유를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겨울방학이나 명절 연휴를 맞아 성형수술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관련 피해 사례도 늘고 있다”며 “금번 개정안이 통과 될 경우 성형수술 전·후를 비교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는 자취를 감추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소비자가 해당 의료기관의 시술효과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해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의료광고 사전심의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수술 전·후 비교광고에 대한 명확한 선을 그을 것으로 보인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중앙은행은 왜 금을 선택하고 있는가-금리 사이클과 수급 구조로 본 금 가격 흐름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눈에 띄는 변화 중 하나는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금 매입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단순히 금 가격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외환보유 전략의 전제가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동안 중앙은행은 달러 자산과 국채를 중심으로 외환보유고를 운용해 왔지만, 최근에는 금을 외환보유 자산의 한 축으로 재배치하며 포트폴리오 구성을 조정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단기적인 투자 판단이라기보다, 금리 환경 변화와 통화 신뢰에 대한 구조적 대응으로 볼 수 있다. 중앙은행의 금 순매입은 2023년을 기점으로 본격화됐고, 2025년에도 이러한 흐름은 이어졌다. 일부 대형 국가의 매입 속도는 이전보다 완만해졌지만, 폴란드·카자흐스탄·브라질·터키 등 여러 국가들이 금 비중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며 전체 수요를 지탱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주목할 점은 매입 규모 자체보다, 외환보유고 내에서 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어디까지 끌어올리고 있는가다. 금을 단순한 보조자산이 아니라 환율 안정과 대외 신뢰를 뒷받침하는 축으로 재배치하는 국가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수치를 통해 보면 중앙은행들의 전략 차이는 더욱 분명해진다. 2025년 11월 30일 기준,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