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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현혹 수술 전·후 비교광고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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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근 의원, 시술자 명시 법안 발의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국토교통위원회)이 수술 전·후를 비교하는 광고 게재 시 해당 의료기관에서 직접 시술한 것인지를 분명히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에 ‘수술 전·후를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로서 그 비교대상자가 해당 의료기관에서 직접 시술한 사람인지의 여부를 표시하지 않은 광고’라는 항목을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이노근 의원 측은 “최근 인터넷이나 버스, 지하철 등에 성형수술 전·후를 비교하는 광고가 급증해 소비자의 기대심리를 부추기고 있다”고 전제하고, “하지만 소비자는 광고 속 모델이 해당 의료기관에서 시술을 받았는지 알 수 없고, 또한 시술을 받았더라도 누구에게, 어떻게, 얼마의 기간이 소요됐는지 등은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제안이유를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겨울방학이나 명절 연휴를 맞아 성형수술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관련 피해 사례도 늘고 있다”며 “금번 개정안이 통과 될 경우 성형수술 전·후를 비교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는 자취를 감추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소비자가 해당 의료기관의 시술효과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해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의료광고 사전심의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수술 전·후 비교광고에 대한 명확한 선을 그을 것으로 보인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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