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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 환자 피폭량 고지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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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의원 발의…의료계, ‘불필요한 규제’

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별 환자의 피폭량 등을 의무적으로 고지토록 하는 의료법개정안을 발의해 논란이 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와 촬영부위별 피폭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의료인은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검사여부 확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별 환자의 피폭량, 검사기간 및 검사횟수 등을 진료기록부 등에 기록·보존토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법제화한 것.

 

이상민 의원은 “환자의 피폭량 관리를 통해 환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그러나 이와 같은 법안 추진에 의료계는 즉각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CT·MRI 등의 검사장비에 환자피폭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불필요한 규제로, 환자의 공포심만 조장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의협은 “환자 개인별로 의학적인 상황과 감수성이 다르므로 일률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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