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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탭 육아휴직, 치과엔 너무 긴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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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인력 숙련도 떨어져 치과 ‘업무마비’오기도

“현재 2명이 1년 장기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다. 대체인력도 채용해 봤지만, 오랫동안 손발을 맞춰온 스탭의 빈자리를 채우기에는 역부족이다.”

 

스탭이 장기 육아휴직을 사용하면서 업무에 차질을 빗고 있는 치과가 늘고 있다. 2명 이상의 스탭이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치과의 경우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다.

 

4명 중 2명의 스탭이 장기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다는 모 원장은 “출산장려와 안전한 육아를 위한 정책이라는 것에는 어느 정도 공감이 가지만, 소규모 사업장인 치과에서 육아휴직 사용자가 몰릴 경우 타격이 매우 크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1항에 따르면,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한다.

 

육아휴직의 최장 기간은 1년이며 이 기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도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하며, 육아휴직 기간은 반드시 근속기간에 포함해야 한다. 사업주가 이를 어길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특히 근로자에게 정부차원의 지원이 이뤄지고 있어 장기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는 스탭은 점차 늘고 있는 실정이다. 1년의 육아휴직은 산·전후 휴가와 달리 무급으로만 가능하다. 하지만 근속일수 180일 이상의 근로자라면 정부에서 통상임금의 40%(최대 100만원, 최저 50만원)를 지원하고 있다.

 

대체인력 고용 시 임금을 지원해주는 정책도 동시에 실시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다. 한 개원의는 “대체인력 임금 중 30만원에서 60만원까지 지원되고 있지만, 이는 단순한 경제적 지원일 뿐 업무의 숙련도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며 “적응하지 못한 대체인력은 쉽사리 그만두기 일쑤여서 구인에 또 다시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또 다른 개원의는 대체인력으로 1년 가까이 근무한 스탭의 사후처리도 애매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그는 “1년 가까이 대체인력 신분으로 근무한 스탭은 원래 근무하던 스탭이 육아휴직으로부터 복귀하면, 해고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안정된 육아를 위한 정책이지만, 5명 이하가 대부분인 소규모 치과에겐 무리한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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