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10 (토)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장애인치료가 새로운 대안?

URL복사

일본, 제도적 뒷받침-꾸준한 관리로 접근성 높여

장애인치과치료에 사회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대한장애인치과학회가 창립 10주년을 맞았고, 치과의사가 주축이 된 복지재단인 스마일재단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립장애인치과병원을 비롯해 전국 곳곳에 장애인전문치과가 거점병원으로 기지개를 켜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일선 개원가에서 장애인치료는 여전히 어렵게 느껴진다는 점이다. 행동조절이 어려운 장애인치료를 위해서는 별도의 기구를 갖추고 교육도 이수해야 하고, 저평가된 수가 하에서는 여전히 봉사한다는 생각이 있지 않고서는 어렵다는 인식이 강하다.

 

이러한 문제의 해법은 일본에서 찾을 수 있다는 제언이 나와 관심을 모은다.

 

서울시립장애인치과병원에서 활동하고 있는 장애인치과학회 황지영 홍보이사는 “장애인치료는 치과의사들에게 심리적인 벽이 높은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면서도 “일본과 같이 태어나면서부터 지속적인 관리를 받는 장애인치료 시스템이 안착된다면 장애인치료가 어렵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방문해본 일본 장애인치과에서는 어려서부터 익숙한 치과치료를 힘들어하지 않는 장애인들, 그리고 지속적인 예방과 관리로 힘든 케이스가 많지 않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고 한다.

 

특히 경쟁이 심화되면서 환자를 찾아야 할 필요성이 커지는 치과의사들에게 장애인치과치료는 새로운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장애인치과학회 회원만 보더라도 우리나라가 300여명 수준인 데 반해 일본은 4,000여명이 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그 차이를 실감케 한다.

 

장애인치과학회 홈페이지에서 운영되고 있는 ‘장애인 진료치과 네트워크’에는 진료가능 또는 희망하는 치과가 480곳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발전 가능성을 짐작케 하고 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미국 증시 반등과 글로벌 유동성 증가에 따른 자산배분 전략

2025년 5월 1일 미국 증시가 주요 저항선을 돌파하며 반등에 성공했다. 지난 4월 초 급격한 하락을 초래했던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 관련 충격은 경기침체를 동반한 위기라기보다는 일시적인 외부적 불확실성에 의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미국 증시의 최근 반등과 글로벌 유동성 증가의 배경을 상세히 짚어보고, 이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자산배분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최근 증시 변동의 핵심적인 원인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발표였다. 이로 인해 시장이 크게 흔들리며 투자 심리가 급격히 위축됐는데, CNN의 공포탐욕지수는 2025년 4월 8일 최저점인 3까지 떨어졌다. 이는 코로나 팬데믹 당시보다 더 낮은 수준이었으며, 투자자들의 공포가 극단에 달했음을 나타낸다. 그러나 이후 증시는 빠르게 회복해 주요 저항선을 돌파하며 성공적으로 반등했고, 공포탐욕지수도 회복세를 보이며 시장의 심리가 개선되고 있는 양상이다. 연준의 기준금리 사이클을 기반으로 자산배분 전략을 수립할 때 가장 중요한 지표 중 하나는 글로벌 유동성(M2)이다. 최근 글로벌 유동성의 증가세가 뚜렷해지고 있으며, 이는 시장의 추가적인 상승 여력을 뒷받침하고 있다. 특히 달러 인덱스(D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