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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이좋고, 매부좋고? 단체협약의 유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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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할인-리베이트, 의료법 저촉 우려도

특정 업체-기관 등과 협약을 맺는 치과가 늘고 있다. 오피스가 밀집한 지역에서는 협약을 맺지 않은 치과가 없다 할 정도로 개원가 깊숙이 파고들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포털사이트만 검색해 봐도 ‘○○기관 협력치과’라는 이름이 심심찮게 눈에 띈다. 특히 최근에는 직원들의 복리후생의 일환으로 진료과목 별 병의원이나 이용 가능한 업체와 협약을 맺기를 희망하는 단체도 많아졌다. 서울의 한 개원의는 “최근 주변 회사에서 협력치과로 계약하자는 제안을 받았는데 해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일단 인근 직장인들에게, 혹은 다수의 카페 회원들에게 홍보되는 효과는 있지만, 대부분 우선 조건으로 내걸고 있는 ‘진료비 할인’이라는 늪은 깊이 고민해야 할 부분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협약서 내용 중에 ‘진료비의 20~50% 수준으로 할인적용한다’는 내용이 명시되기도 한다. 지속적인 이벤트를 요구하는 경우도 많아 예상치 못한 저수가 경쟁에 내몰리는 느낌을 받는다는 개원의도 있다. 환자유치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했지만, ‘할인’에 대한 부담만 떠안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강남의 한 개원의는 “처음에는 소속 직원에 한정하는 것으로 계약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가족이나 지인까지 요구하는 경우도 많아 곤란하다”고 전하기도 했다. 


또 하나 유념해야 할 부분은 의료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점이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스스로 비급여진료비용을 할인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 비용이 인건비·장비료·임대료·치료재료대 등을 고려하였을 때에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유인성이 과도하여 보건의료시장질서를 해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무료진료를 홍보하고 환자를 유치하는 것은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 저촉될 수 있을 것”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과도한 할인, 또는 해당 단체에서 환자를 소개 알선한 대가를 받는다면 의료법 위반행위가 될 수 있다.


무엇보다 저수가 기업형사무장치과의 폐해가 국민적 관심을 모으면서 수가가 낮다는 것, 할인을 해준다는 것 자체가 치과이미지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환자의 신뢰를 쌓는데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감안해야 할 부분으로 꼽히고 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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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시 반등과 글로벌 유동성 증가에 따른 자산배분 전략

2025년 5월 1일 미국 증시가 주요 저항선을 돌파하며 반등에 성공했다. 지난 4월 초 급격한 하락을 초래했던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 관련 충격은 경기침체를 동반한 위기라기보다는 일시적인 외부적 불확실성에 의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미국 증시의 최근 반등과 글로벌 유동성 증가의 배경을 상세히 짚어보고, 이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자산배분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최근 증시 변동의 핵심적인 원인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발표였다. 이로 인해 시장이 크게 흔들리며 투자 심리가 급격히 위축됐는데, CNN의 공포탐욕지수는 2025년 4월 8일 최저점인 3까지 떨어졌다. 이는 코로나 팬데믹 당시보다 더 낮은 수준이었으며, 투자자들의 공포가 극단에 달했음을 나타낸다. 그러나 이후 증시는 빠르게 회복해 주요 저항선을 돌파하며 성공적으로 반등했고, 공포탐욕지수도 회복세를 보이며 시장의 심리가 개선되고 있는 양상이다. 연준의 기준금리 사이클을 기반으로 자산배분 전략을 수립할 때 가장 중요한 지표 중 하나는 글로벌 유동성(M2)이다. 최근 글로벌 유동성의 증가세가 뚜렷해지고 있으며, 이는 시장의 추가적인 상승 여력을 뒷받침하고 있다. 특히 달러 인덱스(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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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