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2 (금)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1인1개소법 위반 튼튼병원 ‘철퇴’

URL복사

형사처벌 이어 급여지급 정지 ‘정당하다’ 판결

1인1개소법의 직접적인 효력이 의료계에서 먼저 나타나고 있다.


지난 4일 서울행정법원 제11부는 안산 튼튼병원 원장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진료비지급정지처분취소청구’를 기각했다. 1인1개소법을 위반한 의료기관에 급여비용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


안산 튼튼병원은 지난 1월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으로부터 “이중개설·운영금지를 규정한 의료법 제33조 제8항을 위반했다.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으로 볼 수 없으므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판결을 받았다. 그리고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법이 적용된 지난해 12월 27일부터의 요양급여비용에 대해 지급거부처분을 내렸고, 위법성이 인정된 4곳의 튼튼병원에 대해 총 230억5,000만원을 환수조치 한 바 있다.


A원장은 실질적인 운영자였던 B씨가 병원의 운영 일부를 관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자신이 의료행위 결정, 직원 채용, 물품 구매 등 병원 경영 전반에 대한 부분을 결정했고, 해당 의료법에 관련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마련되지 않아 의미가 불분명하다고 항변했다. 더욱이 실소유주인 B씨는 이미 지난해 10월 의료법위반죄로 구속돼 A원장의 병원 운영에 실제로 관여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미 검찰조사에서 B씨가 6개 지점의 튼튼병원을 설립해 운영하며 발생한 대부분의 수익을 가져갔고, A원장에게 월급 3,000만원을 주기로 합의하고 명의를 빌려 병원을 운영해왔다고 인정한 부분을 근거로 삼았다. 특히 “의료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설되지 아니한 의료기관에서 요양급여가 행해졌다면 해당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 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요양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요양급여비용 전부를 청구할 수 없다”고 분명한 해석을 내놨다.


이번 판결은 1인1개소법 취지를 제대로 반영한 첫 판결로 의미가 있다. 1인1개소 조항을 위반한 의료인의 형사처벌은 물론,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라는 점에서 기업형불법네트워크치과 등에는 전방위 압박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S&P 500 신고가 랠리와 금리 사이클, 미국 증시 자산배분 전략

미국 증시는 연일 신고가 랠리를 이어가던 중, 8월 21일부터 23일까지 예정된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조정을 받으며 일시적인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최근 S&P500은 큰 폭의 변동 없이 완만한 상승세를 이어가며 고점을 경신하고 있지만, 이러한 흐름은 단순한 추세의 연장이 아니라 시장 사이클이 점차 마지막 국면에 다가서고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현 구간에서의 대응은 단기적인 매매보다 자산배분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이클 후반부에 나타나는 위험자산의 랠리는 투자자들의 기대를 자극하지만, 동시에 향후 조정과 변동성을 예고하는 신호이기도 하다. 이번 글은 주기적 자산배분 전략의 틀 속에서 현재 시장의 위치를 진단하고, 위험자산과 안전자산 간의 균형을 어떻게 조정할지에 대해 살펴본다. 자산배분 전략의 핵심은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을 통해 시장의 위치를 진단하고, 국면별 유불리에 따라 자산 비중을 조정하는 데 있다. 즉, 향후 불리해질 자산은 축소하고, 반대로 유리해질 자산은 확대하는 과정을 통해 고점에서는 매도하고 저점에서는 매수하는 리밸런싱을 주기적으로 실행하는 것이다. 이는 단기적인 매매 타이밍을 맞추려는 시도가 아니라, 사이클을 활용해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