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3 (수)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무분별한 ‘SNS-홈페이지’ 광고 주의해야

URL복사

서울지부, 의료광고 가이드라인 마련

최근 홈페이지의 과대광고로 보건소에 민원이 접수돼 1개월 영업정지를 당하는 등 불법, 과대 의료광고로 인한 처벌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권태호·이하 서울지부)가 전 회원을 대상으로 ‘치과의료기관의 의료광고 점검 가이드라인(홈페이지, SNS 포함)’을 마련 25개 각 구회로 배포했다.

 

서울지부 측은 “치과 홈페이지는 물론 모바일 SNS의 위법성 광고 문구를 표적으로 삼는 속칭 ‘홈파라치’에 의해 불법과대 의료광고 신고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그 위법성을 감지하지 못할 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고 전했다.

 

인터넷 치과 홈페이지나 SNS의 경우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이 아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의료광고의 경우 홈페이지 제작 업체나 광고업체에 위탁·대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위법적인 광고 문구가 있어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불법 의료광고로 적발이 되면 외부 업체가 제작했다고 하더라도 행정적인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는 게 서울지부의 설명이다.

 

의료광고 가이드라인에는 △전문과목 표방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지 않은 광고 △환자의 치료경험담(특히, 홈페이지에 치료 후기 또는 치료경험담 공개할 수 없음) △치료효과 보장 등 소비자 현혹 광고 △비교 광고·비방 광고 △부작용 등 중요정보 누락 △객관적 근거 없는 광고 △허위·과장광고 등 8개 항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한편, 서울지부는 최근 SNS 상에서 이뤄지고 있는 선착순 및 추첨을 통한 진료비 할인 광고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한 바 있다. 복지부 측은 “의료기관이 인터넷 등을 이용, 지역 보건의료 시장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비급여 진료비용 할인을 알리는 것, 개인적 문의에 대한 할인 안내 등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면서도 “하지만 선착순 또는 추첨을 통한 할인은 그 유인성이 과도해 적절하지 않다”고 답변했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8월 금리인하 사이클 후반부, 금 자산배분 전략

2025년 8월 현재 글로벌 자산시장은 금리 사이클의 후반부로 진입하면서 각 자산의 가격 흐름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대표적인 위험자산인 미국 증시는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으며, 달러와 금, 미국채 등은 저점에서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금은 이번 사이클에서도 핵심적인 안전자산으로서 의미 있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바탕으로 현재 위치를 진단하고, 금 투자와 자산배분 전략을 어떻게 바라볼지 살펴보고자 한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은 금리 사이클을 여섯 구간으로 나누어 자산의 상대적 위치를 설명한다. 현재는 금리 인하기(A~D) 중에서 B 이후 C로 향하는 구간의 후반부에 해당하는데, 이는 첫 번째 금리 인하가 시작된 이후 경제위기 국면으로 이동하기 전의 상황이다. 이 구간에서 위험자산은 마지막 랠리를 펼치며 고점을 경신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최근 미국 증시와 비트코인은 신고가를 기록하며 시장의 위험선호 심리를 반영했다. 반면 금과 미국채, 달러 같은 안전자산은 아직 본격적인 반등 국면에 진입하지는 않았지만, 사이클상 경기침체 우려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곧 상대적 우위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사이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