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4 (토)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무분별한 ‘SNS-홈페이지’ 광고 주의해야

URL복사

서울지부, 의료광고 가이드라인 마련

최근 홈페이지의 과대광고로 보건소에 민원이 접수돼 1개월 영업정지를 당하는 등 불법, 과대 의료광고로 인한 처벌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권태호·이하 서울지부)가 전 회원을 대상으로 ‘치과의료기관의 의료광고 점검 가이드라인(홈페이지, SNS 포함)’을 마련 25개 각 구회로 배포했다.

 

서울지부 측은 “치과 홈페이지는 물론 모바일 SNS의 위법성 광고 문구를 표적으로 삼는 속칭 ‘홈파라치’에 의해 불법과대 의료광고 신고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그 위법성을 감지하지 못할 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고 전했다.

 

인터넷 치과 홈페이지나 SNS의 경우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이 아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의료광고의 경우 홈페이지 제작 업체나 광고업체에 위탁·대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위법적인 광고 문구가 있어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불법 의료광고로 적발이 되면 외부 업체가 제작했다고 하더라도 행정적인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는 게 서울지부의 설명이다.

 

의료광고 가이드라인에는 △전문과목 표방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지 않은 광고 △환자의 치료경험담(특히, 홈페이지에 치료 후기 또는 치료경험담 공개할 수 없음) △치료효과 보장 등 소비자 현혹 광고 △비교 광고·비방 광고 △부작용 등 중요정보 누락 △객관적 근거 없는 광고 △허위·과장광고 등 8개 항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한편, 서울지부는 최근 SNS 상에서 이뤄지고 있는 선착순 및 추첨을 통한 진료비 할인 광고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한 바 있다. 복지부 측은 “의료기관이 인터넷 등을 이용, 지역 보건의료 시장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비급여 진료비용 할인을 알리는 것, 개인적 문의에 대한 할인 안내 등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면서도 “하지만 선착순 또는 추첨을 통한 할인은 그 유인성이 과도해 적절하지 않다”고 답변했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이상한 나라 Ⅲ
1940년 찰리 채플린은 영화 ‘위대한 독재자’의 마지막 연설문에서 “이성(상식)이 다스리는 사회”를 강렬하게 외쳤다. “…탐욕은 인간의 영혼을 중독시켰고, 세계를 증오의 장벽으로 가로막았으며, 우리를 불행과 죽음으로 이끌었습니다. 우리는 신속함을 얻었지만 스스로를 가둬 버리고 말았습니다. 풍요로움을 가져다준 기계는 우리를 욕심 속에 버려놓았습니다. 지식은 우리를 냉소적으로 만들었고, 영리함은 무정하고 불친절하게 만들었습니다. 생각은 많이 하지만 느끼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기계보다는 인간성이, 지식보다는 친절과 관용이 더욱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삶은 비참해질 것이며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언젠가 증오는 지나가고 독재자들은 사라질 것이며, 그들이 인류로부터 빼앗아간 힘 또한 제자리를 찾을 것입니다. 인류가 목숨을 바쳐 싸우는 한 자유는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이런 비정상적인 자들에게, 기계의 지성과 마음을 가진 기계 인간들에게 굴복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기계가 아닙니다! 짐승도 아닙니다! 바로 사람입니다! 당신들의 마음속에는 인류에 대한 사랑이 숨 쉬고 있습니다!…이성이 다스리는 세계, 과학의 발전이 모두에게 행복을 주는 세계…”.

재테크

더보기

전고점 도전하는 미국 증시, 패시브 전략으로 대응하기

미국 증시가 급격한 반등세를 보이며 어느새 전고점에 근접했다. 2025년 5월 중순을 지나며 S&P500 지수는 주요 저항선을 잇달아 돌파하고 있고, 투자 심리도 눈에 띄게 개선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승세가 지속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시장 참여자의 불안감은 여전히 존재한다. 본 칼럼에서는 현재의 미국 증시 시황을 점검하고, 패시브 자산배분 투자자의 대응 전략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위험자산 미국 증시와 금리 사이클 최근 미국 증시의 상승은 기본적으로 글로벌 유동성의 확장 국면에서 비롯된 것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하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과 맞물리면서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다시 주목받았고, 이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 상 ‘첫 금리인하(B) → 경제위기(C)’ 구간에 나타나는 위험자산 상승 국면과 정확히 일치한다. 특히 2024년 12월 FOMC에서 마지막으로 금리를 인하한 이후 연속적으로 기준금리 동결을 하는 지금, 연준이 경제위기(C) 국면에 인접해서 다음 금리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현재 국면은 B ~ C 구간 후반부의 위험자산 마지막 상승 구간일 가능성이 크다. 미국 증시 공포 탐욕 지수 투자 심리를 보여주는 CNN 공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